민물장어양식수협-해수부, 위판 의무화 이견 좁혀져
민물장어양식수협-해수부, 위판 의무화 이견 좁혀져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7.09.27 2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산자단체, 예외조항 합의…도매법인 반발
▲ 지난달 20일 해양수산부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민물장어양식수협 등 생산자단체와 민물장어 의무상장 관련 이견을 조율하는 회의를 가졌다.

[현대해양 변인수 기자]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를 두고 해양수산부와 생산자단체 간의 이견이 좁혀졌다.

지난 20일 해양수산부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민물장어 위판 의무화 관련 회의를 갖고, 민물장어양식수협 및 생산자 단체들과 이견을 조율했다.

쟁점사항은 해수부가 예외조항으로 명시하려고 했던 △식당 등을 경영하는 민물장어 생산업체의 자가소비 △인터넷 판매, 브랜드화제품 등 직접 판매에 대한 허용 등 두 가지이며, 이 밖에 적용 품목 및 위판장 개설 주체에 관한 문제로서 △실뱀장어(종묘)의 위판 문제 △도매법인에 대한 위판장 개설 허용의 문제가 다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생산자단체들은 자가소비, 직거래의 두 가지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에 동의했다. 또, 실뱀장어 등 종묘의 위판에 대해서도 마련될 규정을 따르기로 합의했으나 공영시장인 도매법인의 위판장 개설 문제에 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지구별 수협 및 일반 도매시장이 위판 업무를 다루면 입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의뢰한 쟁점안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가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쟁점안은 ‘위판장 개설 주체가 업종별 수협에만 국한될 것인가, 지구별 수협도 개설주체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미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이뤄졌고, 답변 회신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공식결과가 곧 발표되리라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시행규칙에 위판 의무 지정 품목을 ‘민물장어(뱀장어)’로 고시하고,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민물장어양식수협 및 생산자 측과 남은 이견 조율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

그러나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구별 수협 및 도매법인에서는 업종별 수협에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매법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산물유통법은 농안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농안법보다 상위법의 지위를 갖는 기형적 법안이다”라며, “농안법에 토대를 두고 있는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이 유통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법률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법무법인을 통해 그동안 준비해 온 법률정지가처분신청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