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수협, 민물장어 위·직판장 개장…대정부 압박 수위 높여
민물장어수협, 민물장어 위·직판장 개장…대정부 압박 수위 높여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7.09.0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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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자 보호 위한 유통혁명 vs 임의상장 형태 시범사업
민물장어양식수협 영암 위·직판장 개장식이 지난 4일 전남 영암군 신북면 현장에서 열렸다. 사진제공=수협중앙회

[현대해양 변인수 기자] 민물장어양식수협(조합장 김성대)이 지난 4일 민물장어 영암 위·직판장 개장식을 갖고 민물장어 의무상장 대(對)정부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이날 개장식에 전동평 영암군수, 조규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장, 김성호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장, 김병옥 수협중앙회 상임이사, 김영복 영광군수협·김덕출 통영수협·명상용 나로도수협·임영윤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김양곤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조합장 등 전국 수협 조합장, 민물장어양식수협 조합원 등 관련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고 6일 밝혔다.

민물장어양식수협 측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3월 영암군 신북면의 휴게소 부지(9,240㎡)를 매입, 축양장 리모델링, 위·직판장 건립 등 준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엄선한 국산 민물장어만을 직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민물장어양식수협을 비롯한 생산자단체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물유통법) 개정안에 따른 조속한 품목고시를 해양수산부에 촉구했다.

김성대 조합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수협에서 6년 동안 추진해 지난 해 12월 정기국회를 통과한 위판장 거래 의무화란 법제도는 신이 내린 웰빙식품인 민물장어의 계통출하를 통해 국제기준의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국산 장어만을 출하하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유통단계에서는 가격교란을 방지해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상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유통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조합장은 “그렇지만 해수부는 입법취지를 망각하고, 지난 6월 3일 실행됐어야 할 법 실행을 미루는 등 업무해태를 일삼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현대해양>과의 통화에서 “이 행사는 의무상장이 아닌 임의상장 형태의 시범사업으로 간주하고 있고, 위판 의무화는 반드시 시행돼야 하지만, 특정 단체에 대한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은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쟁점법안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동평 영암군수는 우리나라의 탕 문화를 고려해 나주곰탕과 같은 개념으로 안정적인 공급방식에 의한 우수한 장어만을 선별, 관광특화음식인 ‘영암장어탕’을 개발해 장어 소비촉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혀 위판 의무화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한편, 민물양식수협은 수산물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자 해수부 항의 방문, 위판 의무화 실시 촉구대회 등을 통해 조속한 품목 고시와 시행규칙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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