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수협, 민물장어 의무상장 두고 해수부와 신경전
민물장어수협, 민물장어 의무상장 두고 해수부와 신경전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7.09.04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물장어수협, “위판장 개장 강행” VS 해수부, “예외 조항 있어야”
▲ 생산자단체인 민물장어양식수협(조합장 김성대)이 지난달 22일 '위판장거래의무화실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위판의무상장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현대해양 변인수 기자] 민물장어(뱀장어) 의무상장제 시행을 앞두고 관계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생산자단체인 민물장어양식수협(조합장 김성대)이 지난 6월 3일 시행이 예정됐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자 지난달 10일 성명 발표, 22일 결의대회 개최에 이어 이달 4일 영암위판·직판장 개장 강행을 통해 의무상장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월 말 해수부가 관련 쟁점 법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하고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성명을 통해 “법률 개정안 발의 시부터 예상됐고, 해결책이 이미 제시됐던 예상 민원인데, 품목고시를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최근 (민물장어양식수협이) 장관, 차관 면담을 진행하자 궁여지책으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물장어양식수협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많은 시간이 허비된다면, 그 전에 품목고시를 먼저 하고, 쟁점사항은 유권해석 결과에 따르도록 하면 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 놓고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담당자들을 업무해태로 고소하고, 지난 6월 3일 법 실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손해사정을 통해 민사상 책임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강경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민물장어수협은 또 이달 4일 영암위판·직판장을 개장하고 출하를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의무상장이 아닌 임의상장 형태로 위판을 진행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수산물유통법 개정안은 시행돼야 하고, 본격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의 형태로도 볼 수 있는 것이어서 호응하는 바다. 다만, 일선 중도매인의 참여를 얼마나 얻어낼 수 있을지는 예측이 어렵다. 민물장어수협이 주장하는 예외규정 없는 시행규칙 제정에 있어서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론이 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물장어수협은 수산물유통법 13조 2항에 대해 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거쳐 전문 양식수협(업종별 수협)만이 위판장을 개설할 수 있고, 예외규정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해수부 측은 “생산자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다”라며 의무상장 예외조항을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즉, 위판장 개설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 독점 우려가 없는 생산자 판매경로를 마련해 법정 도매시장에서도 민물장어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산물유통법 시행령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달 4일 위판장 개장을 선포한 민물장어양식수협 측과 해수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