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전 관장, “해수부 장관 사과” 요구
[현대해양] 주강현 전 국립해양박물관장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주강현 전 관장이 자신을 해임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를 상대로 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주강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과잉징계 논란과 관계자 책임론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종화)는 해양수산부가 채용비리, 업체 선정 비리, 성희롱 및 성추행 혐의 등으로 주 전 관장을 지난해 7월 30일 해임한 사실과 관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충분한 소명의 기회 없이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지난 11일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해양수산부 장관)가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의 기관장 직을 박탈하는 신분상 이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임취소 이유를 밝혔다.
이는 해수부가 주 전 관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2차례 의견서를 받았지만, 정관에 따른 국립해양박물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임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29일 주 전 관장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하고, 다음 날 곧바로 해임처분했다.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처분이 과하다는 판단도 있었다. 재판부는 “복무감사 결과 비위행위가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 피고(해양수산부 장관)는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아닌 정직 이하의 징계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주 전 관장은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다. 3년 임기가 이미 지난 7월 9일부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다만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해임 처분 이후 약 11개월치 급여 등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주 전 관장은 현대해양과의 통화에서 “해수부가 기관장을 함부로 잘랐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다급하게 밀어붙여 기관장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관장은 해수부 장관의 사과도 요구했다. 그는 “1차적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 장관은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며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책으로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행정소송인 만큼 재판부는 징계 절차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앞서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해 해수부가 업무방해죄(채용비리 및 업체 선정 비리 혐의)로 수사의뢰한 형사사건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 불송치 처리했다. 하지만 해수부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한 사건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해수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징계에 대해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에 양형기준에 맞게 처분한 것”이라며 “징계벌(懲戒罰)은 형사벌(刑事罰)과 다르다. 우린 징계벌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해수부는 행정법원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