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강현 전 국립해양박물관장 ‘무혐의’ 결정
[단독] 주강현 전 국립해양박물관장 ‘무혐의’ 결정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1.06.05 12:59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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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과잉징계’ 논란 재부상
주 전 관장- 해수부의 모함과 공격, 성희롱 사건도 진실 밝혀질 것 자신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해임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한 주강현 전 국립해양박물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과잉징계 논란이 재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계자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해 해수부가 업무방해죄(채용비리 및 업체 선정 비리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결정을 내리고 검찰 불송치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혐의없음결정은 증거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420일 당시 주강현 관장에 대해 직무정지 징계를 내리고 영도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20205월호 현대해양 참조.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32). 채용비리 및 업체 선정 비리 혐의였다. 그러나 당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뚜렷한 혐의 없이 제보만으로 무리한 감사, 직무정지에 이은 해임 처분까지 내렸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임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성희롱, 성추행 등 소위 기획된 미투로 몰아가려 한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았다.

영도경찰서는 지난해 수사의뢰를 받고 수개월에 걸쳐 참고인 조사,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사건을 부산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수사 보강 지시를 내렸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경찰은 보강수사를 했지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해수부 수사의뢰 14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주강현 전 해양박물관장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해수부 내 모 대학 출신들이 모함과 공격으로 나를 해임시켰지만 진실은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희롱건도 곧 진실이 밝혀져 명예회복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해수부가 채용비리 및 업체 선정 비리 혐의에 이어 성희롱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건 역시 검찰이 보강수사 지시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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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ㅇㅈ 2021-06-05 17:29:49
이렇게 오늘도 언론과 경찰이 부정과 비리를 감춰주는 것을 보는구먼 ㅋ
(ㅋㅋㅋ 이름을 ㅂㄷㅇㅇㅈㅇ으로 했더니 스팸 거부 당하고 있는데, 초성은 가능한지 시험해봅니다)

Dnttuwkd 2021-06-05 16:47:13
증거불충분인데.
무죄인척하는 공무원이네

윤ㄹㄴ 2021-06-05 14:49:16
해수부가 이의제기한 것도 기사에 적어야 기자지~~~ 안그래? 사이비 종면아

김ㅈ옥 2021-06-05 14:48:10
영도경서자장이랑 강현이 친구아이가 수사종결권생기니 바로 무혐의 때리네~~ 서장도 같이 조사해야한다 ㅋㅋ

김ㅈㄴ옥 2021-06-05 14:47:15
종면이 강현이한테 동받나보네 여기 세무조사 들어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