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주변수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화 하고
강령군 경제특구 사업 연계해야
서해5도 주변수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화 하고
강령군 경제특구 사업 연계해야
  • 박덕배 전 해수부 차관
  • 승인 2015.11.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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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수산협력 재개 방법은 없나?
Special Thema ③ 남북수산협정 체결 방안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에서의 무분별한 조업 막아야

남북간 긴장의 바다를 평화의 체제로 전환시키고, 남북수산협력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남북간의 수산협정 체결방안으로 백령도 동북단에서 장산곶을 경계로 중국어선은 물론 3국어선 입어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안은 구체화되지는 못했지만 2005년 7월 남북 간 제3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2007년 남북은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합의했지만 그간의 경과를 보면 간단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즉 공동어로수역의 설정은 NLL 문제로 이어지고 남측 내부의 정치문제는 물론 북측과도 간단하지 않다.


또한 서해5도 주민도 찬성하지 않는 이론적 구상인 점을 인식해야 한다.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해 희생한다는 동의였지 어민들은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동어로는 자원 경쟁을 의미하고 그러한 과정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즉 어민은 남측 어민들 간에는 물론 남과 북의 어민도 똑같은 이유에서 더 치열한 경쟁을 촉발하며, 이를 감독 통제하는 정부 당국이나 군 간의 마찰도 야기할 수 있으며, NLL 문제가 다시 삐져나온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란 어느 어선도 조업하지 않는, 자원이 보호받는 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남북이 합의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남측은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하다. 이미 NLL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남방에 어로한계선을 설정해 수십년간 지켜오고 있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1단계로 북측은 중국어선을 포함해 제3국어선의 조업을 중단해야 하며, 남측의 어로한계선에 상응하는 북한 수역에 어로한계선을 설정하면 된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5년 11월호(통권 547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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