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덴 선언’의 실질적 구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통한 협력방안 모색
‘드레스덴 선언’의 실질적 구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통한 협력방안 모색
  • 해수부 오광석 국제협력총괄과장
  • 승인 2015.11.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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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수산협력 재개 방법은 없나?
Special Thema ① 남북 수산협력 추진과정과 해수부 입장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는 남북협력 추진

남북관계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통일을 위한 어려 방면에서의 교류와 협력사업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해양수산 분야는 현실적으로도 남북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협력 분야다.

왜냐하면 바다는 이념과 체제를 이유로 남북간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수산물교역, 해상항로 연결에 따른 물류 등 저비용으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는 남북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바다가 가진 장점을 활용하여 성과를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7. 7 선언 바탕으로 한 남북경제개방조치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북간 실질적 경제교류 협력은 1988년 7.7 선언을 바탕으로 한 남북경제개방조치(1988.10) 등이 계기가 되어 남북 간 실질적 경제교류 협력이 시작되었으며, 이 때 남북 간 수산물 교역도 개시됐다.

2001년 9월 제5차 장관급 회담에서 해운에 관한 공식의제를 채택해 4차에 걸친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해운합의서를 2004년 6월에 체결했고, 2005년 8월 동 합의서가 발효함에 따라 남과 북은 항만을 추가로 개방하는데 합의하고, 인천-해주간 모래 운반선이 운항하는 등 남북 상호간 국적선이 왕래하는 성과가 있었다.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열린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2005.6.21~6.24)과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2005.7.9~7.12)에서 남과 북은 남북수산실무회담 개최에 합의했으며, 이에 근거해 2005년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열린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남과 북은 ①서해에서 남북 공동어로 수역 설정·이용, ②서해상 제3국 불법조업 통제 협력, ③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 협력사업 추진, ④우량품종개발 및 수산 분야 기술교류 추진, ⑤제3국 어장 공동 진출 등 6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5년 11월호(통권 547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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