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명도집행, 구시장 상인 집단반발에 가로막혀
노량진수산시장 명도집행, 구시장 상인 집단반발에 가로막혀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7.04.0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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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관 “공무집행 방해마라” 경고…명도집행 계속 이어갈듯
▲ 법원이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일부 상인들에 대한 명도집행(明渡執行)을 시도하자 구시장 상인들(사진 왼쪽)이 집단으로 점포로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다.

[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현대화 시장 이전을 거부하며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일부 상인들에 대한 명도집행(明渡執行)을 시도했지만 구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법원은 지난 5일 송모씨 등 상인 측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집행부 3명의 칠보수산 등 무단 점유지에 대한 명도 이전을 집행하려 했다. 그러나 구시장 상인들이 방어벽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명도집행이 무산됐다.

이날 구시장 상인 비대위 측은 “이 시장은 서울시 소유인 중앙도매시장으로 수협의 사유지가 아니다”라며 집행관을 가로막았다.

반면 앞서 지난 2월 법원은 수협 측이 제기한 구노량진시장 점유 부지 명도 소송에서 비대위 집행부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수협에 명도하라”고 판결한데 이어 지난달 22일에 비대위 측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이유없음’으로 기각했다.

구시장 부지는 수협 소유의 사유지인데다가 서울시가 지난달 15일부로 신시장을 법정도매시장으로 이전 지정한 뒤 구시장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상태다.

수협노량진수산(주)는 지난달까지 구시장 잔류상인에 대해 4차례에 걸친 신시장 자리 추첨 기회와 신시장 2층 소매자리 면적 확대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또한 거부됐다.

수협노량진수산(주) 관계자는 “그동안 갈등 해결을 위해 서울시 주재 다자간 중재회의, 한국갈등조정센터의 중재 등 협상 노력을 지속했으나 이전 거부 불법상인들이 명분 없는 버티기로 일관함에 따라 시장 정상화에 차질을 빚어왔다”며 “이번 명도집행을 시작으로 명도소송 판결이 연이어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마라”고 경고한 뒤 명도집행을 계속 시도할 뜻을 밝혔다.

▲ 법원이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일부 상인들에 대한 명도집행(明渡執行)을 시도하자 구시장 상인들이 점포를 가로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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