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 확보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위해
2017년까지 2척의 실습선 추가 건조 계획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 확보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위해
2017년까지 2척의 실습선 추가 건조 계획
  • 해수부 김남규 선원정책과장
  • 승인 2015.09.02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촌 고령화와 어선원 부족현상 어떻게 극복하나?
Special Thema ① 연근해 어선원 노령화 대책


내년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5톤에서 4톤 이상으로 확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급 음식으로 취급하는 것 중의 하나가 양식이 아닌 자연산 활어회이다. 바닷가에 있는 횟집에 공급되는 자연산 활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마을이나 횟집 주인이 직접 배를 타고 가까운 바다로 나가 잡아오는 물고기이다. 이러한 어업형태를 우리는 연근해 어업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연근해 어업은 선원의 고령화와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근해 어업의 현황에 대해 진단해보고, 연근해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 수급 및 장기승선유도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연근해 어업 진단 : 현황과 문제점


연근해어업이란 ‘선박안전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내에서 어선을 활용한 어로활동을 의미하며, 조업구역의 육지와의 근접성 및 어선의 규모에 따라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으로 나누어진다. 연안어업은 가까운 바다에서 10톤 미만의 소형선박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어업형태를 의미하고, 근해어업은 먼 바다에서 상대적으로 큰 10톤 이상의 선박을 활용한 어업형태를 의미한다. 현재 연안어업 종사규모는 6만2,000척, 9만5,000명으로 근해어업 3,000척, 2만1,000명의 4배 이상에 해당한다.

연근해어업은 국가안보 측면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5년 9월호(통권 545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