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도입제도 ‘일원화’로 인력수급, 이탈 등
사후관리 강화하는 방안 고려해야
외국인선원 도입제도 ‘일원화’로 인력수급, 이탈 등
사후관리 강화하는 방안 고려해야
  • 수산경제연구원 조용준 선임연구원
  • 승인 2015.09.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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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고령화와 어선원 부족현상 어떻게 극복하나?
Special Thema ③ 외국인선원 도입제도 합리화 방안


어업의 특수성을 고려, 해양수산부 주체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송·출입 및 사후 관리 등 주관하는 것이 효율적

우리나라 어업활동의 많은 애로점 중 가장 큰 이슈는 승선할 어선원이 없다는 것이다. 어업가구의 노령화는 심각하고, 어선어업은 3D산업으로 인식돼 젊은 어선원들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심지어 수산계 학교의 졸업생도 연근해어선 승선을 외면하고 있어 우리나라 어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어선원 수급난으로 인해 어업경영주(선주)들은 출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설사 출어를 하더라도 고령의 어선원으로 인해 생산성 감소와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90년대 말부터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를 통해 부족한 어업분야 인력을 외국인선원으로 충당해 왔다. 하지만 2007년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어업분야 외국인선원의 도입은 선박규모 20톤 이상의 경우 「선원법」, 20톤 미만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양분됐다(이하 외국인선원제, 고용허가제로 표기).

이렇게 동일한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선원의 도입제도가 이원화되면서 행정서비스의 혼선과 함께 선주들 간 이해득실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업에 대한 부적응 및 이탈목적의 입국으로 외국인선원의 이탈률이 높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우리나라 어선세력의 경우 90% 이상이 20톤 미만 소형 어선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쟁력이 없는 영세 소규모 어선의 구인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5년 9월호(통권 545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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