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 해루질 '제동' 걸린다
비어업인 해루질 '제동' 걸린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2.11.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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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위성곤 의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각각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위성곤 의원(사진 왼쪽부터)
성일종 의원, 위성곤 의원(사진 왼쪽부터)

[현대해양] 비어업인들의 해루질, 낚시 등 과도한 레저 활동을 통한 수산자원을 포획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각각 제출됐다.

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종류와 도구·시기·지역·수량 등을 정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의 기준도 둘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6일 성일종 국민의힘(서산·태안) 의원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막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개정안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방법, 어구, 시간 및 지역, 수산자원의 종류 및 수량 등의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해 각 지역에 서식하는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비어업인들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나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은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어업인들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서귀포) 의원도 해수부 장관으로 하여금 비어업인의 수산자원에 대해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종류·도구·시기·지역·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에 더해 비어업인은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았다.

위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비어업인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활동이 늘어나면서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수부와 지자체장이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통해 비어업인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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