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반색’
수산업계,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반색’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1.12.1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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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상한액 20만 원으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산업계에서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자료사진=박종면 기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산업계에서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자료사진=박종면 기자

[현대해양]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산업계에서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전국 수산인들을 대표하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 회장 임준택) 등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와 정부의 전격적인 결정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앞서 한수총을 비롯한 많은 수산단체들은 우리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설날 및 추석 선물에 대해 그 가액범위를 현행 10만 원의 두 배로 해달라고 국회, 권익위원회 등에 호소해왔다.

한수총은 수협중앙회, 부경대학교,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회,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6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수산계 대표단체다.

특히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 회장 김성호)청탁금지법은 우리의 미풍양속인 명절 먹거리 선물 문화를 옥죄어 버렸고 명절 주요 판로가 차단되는 시련이 주어졌다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수산물의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한다면 소비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개정을 줄기차게 촉구해왔다.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설날 및 추석 선물에 대해 가액범위를 현행 10만 원의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날,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구체적 기간을 명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법 적용은 2022년 설 명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수총은 국회 본회의 가결 이후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명절 두 차례 한시적으로 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해 수산인들에게 큰 힘을 되어준 바 있지만 임시적 조치에 불과해 한수총을 비롯한 많은 수산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청하고 건의했다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산업계는 모처럼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큰 선물을 받아 다시 한 번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고품질의 다양한 농축수산물을 명절선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및 판로축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의 시름이 한결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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