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수산물 선물 가액, 10만 원 → 20만 원으로 상향
설 명절 수산물 선물 가액, 10만 원 → 20만 원으로 상향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1.19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 발표

[현대해양] 다가오는 설 명절, 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는 2월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수산단체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임준택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은 “이번 결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지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설 수산물 선물 가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지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설 수산물 선물 가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