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무슨 일?" 수산업계, '청렴선물권고안'에 강한 반발
"추석 앞두고 무슨 일?" 수산업계, '청렴선물권고안'에 강한 반발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8.0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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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청렴선물권고안, 민생경제 회복에 반대된다"
권고안 철회하고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해야
텅 빈 수산물 도매시장 전경
텅 빈 수산물 도매시장 전경

[현대해양]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청렴선물권고안을 올 추석부터 적용한다고 밝혀 수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회장 임준택, 이하 한수총),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성호, 이하 한수연) 등 수산단체는 권익위에서 논의 중인 청렴선물권고안을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먼저 한수연은 지난달 29일 『권익위의 ‘청렴 선물권고안’을 철회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정부에서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권익위의 청렴선물권고안은 이 모든 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로 보인다는 것. 또한 청렴 사회를 지향하려다 가뜩이나 기반이 약한 1차 산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함께 냈다.

한수연은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작년과 올해 명절(설, 추석)기간중에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며 내수경기 회복과 어가 소득 향상 등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인 조치가 아닌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수총 역시 국산 농수축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명절기간에 한해 정례적으로 선물가액을 상향(10만원→ 20만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건의문을 5일 발표했다.

수산물생산자회원단체로 이루어진 한수총은 건의문에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속에서 농수축산물 소비 위축을 가중시킬 민간부문 청렴 선물권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수산물 소비 절벽 해소를 통한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명절 기간에 한해서라도 정례적으로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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