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국내수산업 영향과 향후 대책
한중 FTA, 국내수산업 영향과 향후 대책
  • 김우경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승인 2013.05.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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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품목 최대 확보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제기
국내 수산업 보호책 마련해야

한중 FTA 수산업 민감성 재인식 필요 … 어업인 통계 정확성 촉구


2002년도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54.6%였으나, 2012년에는 94.5%를 기록했다. 그만큼 해외교역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성장해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는 FTA가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10개 경제공동체 47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지금도 80여개국에 이르는 국가와 FTA 체결을 위해 협상중이거나 협상여건 조성중에 있다. 그러나 수산업은 FTA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FTA가 체결될수록 수산물의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되고 있다.

2001년 3억7,400만 달러였던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매년 증가해 2012년에는 무려 16억 1,3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환율을 고려하면 1조8,177억 원에 이른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 282억 8,500만 달러에 비하면 작은 비중에 불과하지만 2012년 우리나라 어업생산액 7조6,891억 원의 23.6%에 달해 수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준이다. 이런 시점에 우리나라 수산업에 가장 큰 무역수지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중국과의 FTA가 진행중에 있다.

중국 FTA 체결 수산에 치명타

▲ 우리나라 보다 14배나 많은 어선을 보유한 중국은 연간 5,600만 톤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중국과의 FTA 협상과 FTA 체결시 문제점, 그리고 한중 FTA 협상대응 및 향후 수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중국과의 FTA는 2005년 3월 ~ 2006년 11월까지 민간공동연구를 시작으로 2007년 3월 ~ 2010년 5월까지 산관학 공동연구, 2012년 2월 24일 한중 FTA 공청회 개최, 2012년 5월 2일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 2012년 5월 1차 협상부터 2012년 11월까지 4차 협상이 진행된 상태이다. 올해도 협상이 계속 될 것이다. 지금까지 4차 협상 중 민감품목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상품별 민감도에 따라 개방 시기를 달리하기로 합의됐다.

일반품목군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민감품목군은 최소한 10년을 초과하여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앞으로 협상에서 각 품목군별 크기와 구체적인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중국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으며, 같은 해역에서 동종어종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는 달리 직접적인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점이다.

더군다나 중국은 수산물 생산량 세계 1위국으로 2011년 수산물 생산량이 5,603만 톤이며, 우리나라 2011년 생산량인 326만 톤의 17.2배나 되는 수산대국이다. 또한 2011년 어선척수는 106만9천여척으로 우리나라 어선척수 7만6천여척의 14.1배에 달하여 앞으로 더 불리한 위치에서 경쟁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것이다. FTA 체결은 수산물 수입가격을 하락시킬 것이고, 이로인해 국내산 수산물의 어가하락은 필연적이다. 이에 따라 어업경영악화로 출어를 포기하는 어민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어업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기반 축소로 식량안보가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민감품목 최대 확보와 불법조업 척결

우리나라 EEZ 내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또한 우리 어민들이 생산해야할 수산물을 고갈시키고 있는 실정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어업경영악화로 인한 어업인구감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어민이 존재함으로써 유지되었던 연안수역 관리, 자체 재난구조 활동, 국토지킴이, 관광자원 기능 등 다원적 기능이 상실되게 되는 것이어서 수산업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과의 협상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나름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FTA 협상대응으로는 첫째, 민감품목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아직까지 품목군별 크기가 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할 과제라 생각된다. 최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수산물 민감품목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09년~’11년) 연속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실적이 있는 수산물 160개 품목(HSK 코드기준)을 대상으로 민감품목을 분류한 결과, 초민감품목 101개, 민감품목 49개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품목 중 대부분이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한중 FTA의 민감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둘째, 협상중인 현재에도 자행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중 FTA 협상에 IUU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불법어업 문제와 한중간 FTA 문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어장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어장에서 불법으로 어획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수출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업인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은 EU에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EU로부터 IUU어업 실태조사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런 예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국내에서는 한ㆍ중 FTA 체결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어업인 피해 지원 기금 확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서 첫째, FTA 어업인 피해지원기금 신설이 필요하다.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한 이후 우리나라 수산업은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

특히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은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고, 한중 FTA 체결시에는 불법조업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기금마련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한ㆍ일, 중ㆍ일신협정에 따른 대책으로 ‘어업진흥기금’을 1998년과 2000년에 각각 마련한 적이 있다.

▲ 감천항 물류센터 내부 모습
둘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수산종묘배양장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업화로 인해 공장 오폐수와 원전 온배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연안이 황폐화됨으로써 연안의 수산자원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 전체가 자연양식장이라고 본다면 수산자원 확보를 위하여 더 많은 치어방류가 절실하다.

현재 시·도립 연구기관이 관리하는 종묘배양장은 어업인의 수요에 맞추어 치어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종묘배양장은 특정어종에 대한 과다공급 경쟁,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품질개선의 한계, 시장논리에 따른 수급변화 등으로 수산자원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더 많은 종묘배양장의 설립이 필요하며, 국가차원에서 수산종묘산업 육성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수산관련 국가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활용되는 어업인 통계를 개선시켜야 한다. 특히 어업조사 통계에는 어선원과 같은 피용자 가구가 제외되어 있어 어업인 수가 축소집계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어업인, 어업종사자 등의 용어도 혼재되어 개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어업인 개념에 부합한 산업적 가치와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넷째, 수산물 산지시장 거래를 계통판매제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수산물 계통판매 비중은 활어의 경우 40% 이하, 양식어업의 경우는 30% 이하로 계통판매의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수산물 생산통계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음으로서 수산정책의 목적 달성곤란,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걸림돌, 치어까지 남획ㆍ거래되어 수산자원의 고갈 위험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계통판매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수입 수산물 위생검역 및 원산지 표시관리 강화해야 한다. 수입 수산물 위생검역을 통해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유도하고 원산지표시 관리강화를 통해 국산 수산물의 차별화를 유지함으로써 수입억제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어업과 농업의형평성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

▲ 김우경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중 FTA 체결은 다수 기업에게 수출의 기회를 줄 것이지만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게는 삶을 위협하는 반갑지 않은 협정이다. 대부분 영세한 어민들은 값싼 수입수산물에 생산을 할 수 없게 된다.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로써 어민이 어촌을 떠나간다면 수산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나라 수산업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중국과의 FTA 협상중에 해양수산부가 이미 출발했다. 그동안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산업과 농축산업 부분 모두 고려하여 협상에 임했으나, 이제는 해양수산부가 FTA협상의 수산업부분만 다루게 된다. 향후 FTA 에서는 수산업의 민감성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협상에 임하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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