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 1년 국내 수산업에 대한 영향과 향후 대응책
한·미 FTA 체결 1년 국내 수산업에 대한 영향과 향후 대응책
  • KMI 임경희 전문연구원ㆍ이상건 위촉연구원
  • 승인 2013.05.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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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입 증가 불구 국내 수산업에 미친 영향 미미

對미 수산물 수출, 굴 수출 중단 등의 영향으로 감소

▲ 생선 경매장

한·미 양국은 2005년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한 후, 2006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했다. 양국간 협상은 2012년 12월에 최종 타결되었으며, 2012년 3월 15일부로 협정이 발효됐다. 한·미 FTA 협상에서 수산물의 경우 협상대상품목(HSK코드기준)의 상당수가 관세철폐 이행 품목으로 양허되었다. 양허기간은 즉시철폐부터 3~15년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국내 수산업에 있어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민감성을 반영했다. 즉, 장기철폐(10년 이상), 비선형 관세철폐,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이하 TRQ) 등을 도입하여 국내 수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민어(냉동), 기타넙치(냉동)은 8년 동안, 명태(냉동)은 10년 동안 관세 인하를 유예하는 대신 일정 수입량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TRQ를 도입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12.3.15~’13.2.29, 이하 기간 제외) 미국으로 부터의 수산물 수입액은 1.8억 달러로 발효 이전(‘11.3.15~’12.2.29, 이하 기간 제외) 대비 14.3% 증가했다. 수입량도 같은 기간 5만4000 톤에서 5만8000 톤으로 5.6%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수입금액 증가세보다는 낮았다. 즉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산물 수입액의 증가는 수입물량 자체의 증가도 있고, 수산물 수입 단가 상승의 영향도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對미 수산물 수입 동향

품목별로 보면 TRQ 품목과 FTA 발효로 인해 관세 인하 혜택이 큰 품목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했다. TRQ 품목 중에서는 명태와 가자미의 수입이 늘어났다. FTA 발효 이후 명태의 수입액은 TRQ 물량이 배정된 냉동명태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이전 보다 27.7% 증가한 4천733만 달러가 수입됐다. 가자미의 경우 2012년과 2013년에 배정된 TRQ 물량이 당일 소진되는 등 FTA 발효 이후 2천741만 달러가 수입되어 발효 이전 대비 18.5% 증가했다. 반면 민어의 경우 TRQ 물량의 배정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이후 냉동민어의 수입은 소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FTA 발효로 인해 관세가 인하된 품목 중에서는 먹장어, 홍어, 가오리의 증가세가 두드려졌다. 먹장어의 경우 FTA 발효 이전에도 전체 수입량의 50% 이상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었으며, FTA 발효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수입이 더욱 증가하여 수입 중 미국의 비중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어의 경우 FTA 발효 이후 866만 달러가 수입되어 발효 이전 대비 7.6% 증가하였으며, 가오리도 278만 달러에서 337만 달러로 21.1%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당초 수입 증가가 예상된 아귀와 대구의 경우 FTA 발효 이전과 비교해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산업에 미친 영향 미미

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한 품목의 산지가격을 살펴본 결과 가자미, 먹장어, 홍어의 경우 오히려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명태와 가오리의 경우 산지가격이 소폭 하락하였는데, 이는 미국으로 부터의 수입 증가 보다는 국내 재고량 증가 및 對세계 수입 증가 또는 어획물 구성 변화 등 복합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명태의 경우 세계 수입물량에서 미국산의 비중이 6%에 지나지 않아 국내 가격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며, 더욱이 분석 대상기간 동안 국내 명태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국내 재고량의 증가에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오리의 경우 국내 생산이 감소세인 가운데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수입 증가와 당해연도 어황이 산지가격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미국산 가오리의 수입 증가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한ㆍ미 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의 수산물 수출액은 1.8억 달러로 발효 이전 대비 1.6% 감소하였다. 이는 2012년 5월부터 미국으로의 굴 수출이 제한되면서 굴 수출이 크게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체 수산물 수출 중 굴을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對미 수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이전 대비 1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으로의 수출량은 2만9000 톤에서 2만5000 톤으로 14.7% 감소하여 수출액 감소세 보다 더 컸으며, 굴을 제외 하더라도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對미 수출품목의 단가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對미 평균 수출단가가 kg당 6.2달러에서 7.2달러로 18.5% 상승했다.

對미 수산물 수출, 굴수출 중단으로 감소

▲ 굴 양식장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FTA 관세혜택품목인 김과 다랑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붉은대게, 넙치(활어)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먼저 FTA 관세혜택 품목인 김의 경우 조제 김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서, 조제 김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FTA 발효 이전 대비 수출액이 약 40% 늘어났다. 다랑어의 경우도 다랑어 일부 품목의 관세가 인하되면서 FTA 발효 이전 대비 수출액이 약 20% 증가하였으며, 특히 기타 밀폐용기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품목 중에서는 붉은대게와 넙치(활어)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FTA 발효 이후 수출금액이 각각 315.3%, 33.4% 증가했다.

 

수산물 수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한·미 FTA 발효 이후 TRQ 품목(가자미, 명태)과 관세혜택품목(먹장어, 홍어, 가오리)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국내 수산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수입이 늘어난 품목들은 국내 생산이 미미(먹장어)하거나, 이미 공급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명태, 가자미, 홍어)하는 품목이던지 또는 다른 국가의 수입의 대체(가오리)한 것으로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 FTA 협상 결과 대상 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하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행초기에는 관세감축률이 작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세감축률이 높아지고 피해 품목 및 규모도 확대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 수산물 수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해 품목 발생 시 어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피해보전대책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피해보전대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국내 수산업이 해외 어느 국가와도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 수산물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경희 전문연구원ㆍ이상건 위촉연구원
한편 한·미 FTA 체결은 우리나라에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실제로 FTA 발효 이후 김, 붉은대게, 넙치(활어), 다랑어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對미 주요 수출품목인 굴의 경우 금년 금수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이다. 그러나 굴 수출 중단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되지 못하면 모처럼의 기회도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對미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에 대한 부단한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주요 수출 품목 이외에도 신규 수출 품목의 발굴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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