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을 통해 국가를 건강하게 ’ 일본 수산정책 개혁안 주요내용 안내
‘수산업을 통해 국가를 건강하게 ’ 일본 수산정책 개혁안 주요내용 안내
  • 번역 : 송혜주 KOTRA 차장 / 정리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8.12.09 09:06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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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수산자원관리, 연안어업·어업권 규제 완화 담아
  • 하세(長谷) 수산청 장관이 직접 설명한 일본 수산법 개혁안 ppt 한글번역본을 보시고 싶은 독자께서는 기사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보내드립니다.
하세 수산청 장관이 수산개혁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지난 8월 13일 하세 수산청 장관이 수산개혁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현대해양] 일본이 70년을 고수해왔던 수산업법에 메스(mes)를 대었다.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수산 개혁 관련 법안 개요가 10월 24일 발표되었다. 수산정책 개혁안은 국회에 상정돼 심의 중에 있으며 개혁안이 공포되면 2년 이내 시행된다.

△ 자원관리 강화 △ 연안어업 규제 검토 △ 어업권 재검토를 주축으로 한 이번 개혁안은 지난해 연말 아베 수상이 올해 안에 수산정책 개혁을 완료하라는 지시에 따라 조속히 진행됐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하세(長谷) 수산청 장관이 기관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해 브리핑까지 해 일본 정부가 이 개혁안에 대한 상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내년도의 예산 요구액이 올해 대비 1.7배 증가한 3,003억엔(3조원)으로 가닥 잡힌 것으로 알려져 수산업 진흥에 대하여 일본의 적극적인 의지가 엿보인다.

야당과 일부 어업단체들은 이번 개혁을‘아베노믹스’의 수산버전이라고 부르고 있다.

기업들의 신규 참여를 쉽도록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기업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영세어업 종사자를 외면한 개혁이라며 법안 통과를 서두르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어업의 본연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본의 수산개혁을 둘러싼 내부 상황보다는 수산자원 고갈과 수산업의 침체에 대한 일본이 마련한 대응책에 국내 수산정책이 참고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일본수산개혁의 취지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산업 위기에 봉착한 일본

일본 수산물생산량은 1984년 1,282만톤을 최고점으로 30년이 지난 2016년 436만톤으로 떨어졌다. 또한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가 어류의 회유·내유에도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며 일본 주변수역에서 중국을 포함한 외국어선의 조업도 활발해졌다.

아울러 수산업종사자 평균연령이 지난 2016년 기준 56.7세에 달해 일본 또한 어촌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등 수산업이 총체적으로 난관에 봉착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지난 2016년 기준 전체 어업분야 취업자 1,927명(수산청 자료) 중 70%가 39세 이하로 몇 년 새 젊은층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 일본은 반색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각 어항마다 지역 과제를 해결하는 ‘활력재생계획’을 실시함으로써 약 70%에서 어업소득 증가목표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는 등 일본 수산업의 점진적인 활성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산업 분야의 긍정적인 조짐들을 마중물로 하여 앞으로 일본 수산업은 연안 어촌 중심으로 어업이 영위되고 근해에서는 일본선박어선이 조업을 하며 지역산업 중심으로 발전하는 수산업의 청사진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일본은 세계 6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면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일잠정수역이나 일중잠정조치수역과 같은 구역의 잠재적인 수산자원의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조건에서도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꽁치와 오징어가 잡히지 않고 있어 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이것은 기후변화와 외국어선의 영향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과 함께 남획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자원관리가 있었다면 어획감소를 줄이거나 완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어종도 많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EEZ 주변에서 외국 어선의 과잉어획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국과의 강력한 외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자원평가와 그것을 기초로 한 자원관리가 강화돼야한다는 내용이 이번 수산법 개정으로 법제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8종에 한정된 총허용어획량(TAC)의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수산청은 해초, 조개류 등을 제외한 현재 기준 60~80%까지 TAC 대상을 확대하고 순차적으로 개별할당(IQ)을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새로운 자원관리체계로 인해 어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감선, 휴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어업수입(소득) 안정대책을 강화하여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IUU 즉,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를 근절하고 해삼 등의 불법 채취 단속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법규범을 강화해 포획 정지 명령을 위반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일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이번 법 개정에 포함됐다.

 

어업자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유통구조 개혁

개혁안에는 △ 기존 유통구조를 개혁하고 △ 산지시장 통합 중점화를 진행하며 △ 품질관리를 향상시키는 등 시장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수산물 유통량 증대를 도모하고 판로를 확대하여 수산물 가격을 증대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의 다단계식 유통경로 각 단계에서는 비용 증가가 발생하고, 국내외 수요에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다.일본 정부는 충실한 자원평가, 자원관리 및 유통구조 개혁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이라고 손꼽았다. 수산업과 관련된 폭넓은 데이터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수산업계가 직면한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로운 ICT 기술을 수산업 유통의 다양한 분야에 도입하고, 어업인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법률적 토대 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트레이서빌리티(Traceability, 제조이력과 유통과정을 실시간 파악 가능한 시스템,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에서 농·수·축산물 분야에서 도입된 이후 유통물류 제조 서비스 등 모든 산업 분야에 확산됨) 출발점이 될 어획증명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도 진행하는 등 ICT기술 접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선 대형화

일본 어업인 1인당, 어선 한 척 당 생산량은 어업 선진국으로 알려진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등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연안어업이 상대적으로 발달됐고 수산물 종류와 어업종사자 수가 많은 것이 주된 이유지만, 자원관리 관점에서 어선 대형화를 규제해 온 것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지적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노르웨이 어선은 규모가 크고 어선원이 근무하기 쾌적한 거주환경을 갖췄다. 향후 청년들이 어업에 매력을 느끼고 직업으
로 선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거주환경이나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톤수 등 어선규모를 제한해 온 법규제를 재검토하고 거주성, 안전성, 작업성이 높은 어선들이 신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일본 선망업계의 경우 수산물을 잡는 망선을 대형화하는 한편 탐색선, 운반선 등을 포함한 선단 전체로서는 척수를 줄이고 어획량을 감축하는 형태로 바꿔 고등어 자원회복에도 효과를 올린 실적이 있다고 일본 정부는 주장한다. 한편, 어선마다 어획보고를 자동화하고 모니터링 장비인 VMS(Vessel Monitoring System)를 배치하고 규제화해 조업상황이 가시화되고 이로 인해 어업단속이 원활해지고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조정 원활화에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면 이용 제도의 재검토

현재 일본 연안의 한정된 어장에서는 다양한 어법에 의한 어업이 중복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조개, 해초를 채취하는 ‘공동어업권’ 구역 내에서는 어업권에 기반을 둔 어업 이외에 어업허가에 의한 어업 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업자 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어업자가 규칙에 따라 조업을 이행해야 하는 방안이 개혁안에 포함됐다.

또한, 인구감소시대에 어항을 어떻게 존속시킬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연안어장 이용을 위해 도도부현(지역단위)은 어장전체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정하는 어장계획을 작성해 그 계획에 따라 어업권 면허를 주고 있다.

동일한 어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현 어업권 제도를 유지하면서 수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도부현이 어장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계획안 작성에 앞서 어장 이용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프로세스를 투명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어업권에 따라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어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존의 ‘우선순위법정제’를 폐지하고 수역을 적절하고 유효하게 활용할 경우 기존 어업권자의 지속적인 이용에 우선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아울러 연안어장 보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업 등에서 협력금으로 불투명하게 징수되는 경우가 있어 금전징수 규칙도 정비된다.

 

어협제도의 재검토

자원관리, 어장 이용제도를 재검토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협(어업협동조합)이 담당해왔던 역할과 기능을 바로 세워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금까지는 양식업 허가를 도도부현 지사가 어협에 일괄적으로 분배해 왔다. 개정안에는 어업권을 어협을 거치지 않고 지역 외의 기업 등에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 양식업에 대한 기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의 어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일본 어협이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판매사업이다. 어업인이 수산물을 판매하고, 판매처로부터 대금회수 등 결제 리스크를 어업인 대신 안고 있는 것이 어협의 역할이다. 이와 같이 어협은 판매처로서 독자적인 판매망을 구축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어업자 소득향상을 목표로 판매사업의 적극적인 전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판매사업을 하는 어협 임원에게 판매 전문가 등을 임명하는 내용이 법률에 명기됐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어협 실태에 맞는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일본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도 △ 어협의 목적으로 어업자의 소득 향상을 법률에 명기 △ 어업 생산 조합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가능 △ 어협의 광역 합병 추진 등이 법률에 명기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어촌활성화를 통해 자연 환경의 보전,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전 등 어촌이 가진 다면적 기능을 이용해 국경감시 기능도 향상시킬 전략이다.

일본은 어업, 어촌이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해 행정이 명확한 정책방침을 제시하고 어업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같은 방향으로 향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국민에게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이라는 수산업 본래의 역할을 이어가 일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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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Yang 2022-11-09 22:51:23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ppt 자료 부탁합니다.
heriybj@naver.com

조예영 2021-06-02 01:44:03
일본의 수산정책 개혁안에 대한 ppt 자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lue9409@naver.com

송민섭 2020-01-31 09: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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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sh46@naver.com

한수경 2019-10-24 1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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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rud1211@naver.com 자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동수 2019-10-06 13:29:24
일본의 수산자원 관리 주요정책을 더 알고 싶습니다.
joofish@hanmail.net , 주동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