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 저감 방안
바닷모래 채취 저감 방안
  • 왕순영 (주)이엔씨기술 연구소장·이학박사
  • 승인 2024.04.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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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순영  (주)이엔씨기술 연구소장·이학박사
왕순영 (주)이엔씨기술 연구소장·이학박사

[현대해양] 바닷모래 채취에서 가장 큰 쟁점은 채취 중 서식지 훼손이라는 문제점과 채취 완료 후 채취구역의 회복이다. 기존 국내 EEZ(배타적 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에서 허가된 채취공법은 깊고 넓은 웅덩이를 생성하여 해저지형 변화가 크고 이로 인해 어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앵커식 또는 고정식 채취공법(Anchored/Static pump dredging)이다.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채취 이전과 비교하여 최대 19.5m,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최대 19.0m까지 채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해양환경영향조사보고서에서는 서·남해 EEZ 해역에서의 훼손된 해저지형 및 생태계 회복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갈등은 골재자원의 수급안정 측면과 해양환경 보호라는 서로 상반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면성을 해결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닷모래 관리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과 바닷모래 채취공법의 친환경적 개선방안 및 채취해역 복원 기준 마련 연구 등 이해당사자간 분쟁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국내·외 바닷모래 채취 저감방안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공간적 제약의 국내 사례는 연안지역의 해사채취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결과를 근거로 연안지역 바닷모래채취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3년간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연구를 기반으로 ①부유사 확산범위를 근거로 하여 해안선(도서)으로부터 10㎞ 이내, ②저서생물 자원 및 생태계 피해를 고려하여 수심 20m 이내, ③해저지형 및 해양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퇴, 천퇴, 풀등 등, ④고유종, 보호종, 멸종위기종 및 잘피서식지, ⑤주요 어종의 산란장 및 서식지, ⑥부유사 대량 발생이 우려되는 것을 고려하여 모래 성분 95% 미만 등의 해역에서는 골재채취를 금지하는 것을 제시한 바가 있다. 당시에는 정책제언 결과 및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연안에서 5㎞ 이내 및 수심 20m 내에서는 바닷모래 채취를 제한하도록 해역이용협의 시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 바가 있다.

이후 2017년도에 어업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된 후 EEZ 바닷모래 채취 허가조건은 기존보다 강화된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강화된 저감방안은 ①대광구 당 400개의 소광구로 세분화 관리(0.1×0.1km), ②채취금지기간 90일로 확대, ③월류수 배출방식(선저 배출) 및 90분간 정치 운영, ④골재채취선 감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⑤최대 채취심도 지정(원지반으로부터 10m 제한), ⑥월별·광구별 물량 배분 및 투입선박 제한 등이다.

해외의 경우 북서양해양과학기구(ICES) 회원국의 대표적인 저감방안으로는 ①골재 채취방식 및 골재채취 시기 규정, ②골재채취 심도 지정, ③채취일정 또는 채취 예정 지역의 공간 및 시간적 범위 규정, ④채취구역 외 선상 스크리닝 방지 및 월류수 배출 최소화, ⑤중요한 서식지, 종 또는 민감지역에 대한 보호지역을 제공하기 위한 배제지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광역지자체별로 규칙, 조례, 방침, 요강 및 계획 등에 의하여 바닷모래 채취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안선에서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 채취하거나 천해역, 어초설치구역 및 선박항행에 지장이 있는 곳에서는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북서양해양과학기구 회원국의 대부분은 채취선에 EMS(Electronic Monitoring System) 장착을 의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9년에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운영 중인 채취선에 골재취선 감시시스템 장착을 처음으로 도입·의무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외 주요 바다골재 채취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저감방안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검량사 도입 등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저감 대책 방안이다. EMS 시스템은 바닷모래 채취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저감대책으로 확대·운영되고 있으며, 채취 면적 및 심도 관리는 해저지형 측량결과와 연계하여 소광구(0.1×0.1km)로 세분화하여 관리되고 있다.


바닷모래 채취단지의 최대 채취심도 규정

대규모 바닷모래 채취를 매년 지속하는 일본, 영국, 네덜란드 및 벨기에 등의 국가에서는 최대 채취심도를 규정하고 있다. 최대 채취심도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해역 특성에 따라 해저면으로부터 채취심도를 제한하거나, 모래 경계층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도 채취심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광역지자체별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별 채취심도의 제한 기준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어떤 경우든지 기본적인 개념은 바다골재 채취 종료 이후에 원래 서식하던 해양생물이 다시 서식할 수 있는 퇴적물을 남겨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채취심도는 EEZ의 경우 남해는 최대 10m, 서해는 12m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채취심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바닷모래 채취해역의 모래층의 두께, 채취방법 및 서식하는 저서생물 등의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모래층의 두께는 해역(채취단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해양지형·지질 자료를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정식(앵커식) 채취공법을 이용하는 우리나라는 1회 채취 시 평균 깊이 4.6m, 직경 40~60m 정도의 웅덩이를 발생시키며,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서식 깊이는 보통 표층 5cm 이내에 서식하나 종에 따라서는 2m 깊이에서도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탄성파 자료를 해석하는 전문가들의 분석 능력 및 의견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래 경계층의 깊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최대 채취심도 규정에 관한 근거는 아직까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벨기에는 기존에 최대 채취심도를 5m로 규정하였지만, 해저지층 구조 및 그로 인한 채취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채취 후 모래사퇴의 기본 형태와 기존 퇴적물 유형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다골재 이용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는 새로운 최대 채취심도 산정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바닷모래 채취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및 환경 생태학적 측면에서도 최대 채취심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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