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패각 자원화 위한 전제조건
굴 패각 자원화 위한 전제조건
  • 백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승인 2024.04.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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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백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현대해양] 굴은 굴껍데기의 박신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다. 박신된 굴껍데기는 1일 기준 300kg 이상이 배출되면 사업장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운반과 수거가 지정전문업체에 의해서만 처리되어야 하므로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유용한 수산부산물의 효율적 자원화를 위해 굴껍데기를 포함한 6개 품목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21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을 제정했다.

국내의 160여 종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은 113만 톤(2021년 기준)이며, 수산부산물 발생량 1위 수산물은 굴로 전체의 25%인 28만 톤에 달한다. 굴은 다른 수산물보다 비가식부가 83% 정도로 매우 높지만, 약 96%가 탄산칼슘(CaCo3)이며 약 12%는 이산화탄소 격리 방안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법 제정과 함께 최근 굴껍데기가 자원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굴껍데기의 자원화보다 처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약칭 수산부산물 법)」은 수산부산물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통해 전주기 차원에서 효율적 자원 이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 「수산부산물 법」은 이제까지 폐기물로 간주하였던 굴껍데기를 유용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데 시의적절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평가될 뿐 아니라 수산자원의 순환체계 기반 구축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법 제정과 동시에 굴껍데기 자원화에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유용성·안전성·현실성에 입각한 제도적 보완이다. 현재 법만으로는 굴껍데기가 바로 자원화되기까지 한계가 있다. 이에 안전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보다 유연하게 굴껍데기를 보관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폐코팅사 혼입 제로화를 위한 환경부담금 조성이다. 코팅사(PP 단사에 PVC를 코팅 또는 PE단사에 PP를 코팅한 것)는 굴종패 착생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사용되는데 혼입 제로화는 굴껍데기 자원화의 선결 조건이다. 현재 수산부산물에 3% 이내 이물질 혼입률은 합당하지만, 굴껍데기의 친환경적 자원화를 위해서는 제로화가 더 합리적이다. 이물질 제거 설비 보급만으로는 폐코팅사 제로화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계에서 걸러내지 못한 3cm 미만의 짧은 폐코팅사는 박신 인력을 활용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인력에 의한 수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환경부담금 조성이 절실하다.

셋째, 굴껍데기에 대한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이다. ‘굴껍데기=폐기물’이 아닌 유용 자원이라는 배출자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굴껍데기는 단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을 넘어 새로운 가치 창출의 업사이클링으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산업계에서도 굴껍데기 자원화가 산업계에 투입된 자원이 폐기되지 않고 유용한 자원으로 반복되는 순환경제 입문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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