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축제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가을축제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8.10.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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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감용 수산물, 젓갈류 등 집중단속

[현대해양 변인수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지원장 최광규)은 가을 축제 및 나들이 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2일부터 26일까지 25일간 특별사법경찰관, 지자체공무원, 수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크고 소비자가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횟감용 수산물, 젓갈류 및 천일염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활어 유통업체 및 횟감용 수산물 판매 음식점, 젓갈류 및 천일염 판매업소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적극 활용 원산지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수품원 장항지원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여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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