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로 떠오른 민물장어 의무위판
국감 이슈로 떠오른 민물장어 의무위판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7.11.0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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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해수부에 시행 지연이유 물어...해수부 "연내 시행 가능"

‘민물장어 의무위판’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져 이목을 끌었다.

지난달 31일 해양수산부 종합국감에서 황주홍(국민의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의원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 개정안 시행이 지연된데 대한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따졌다.

황주홍 의원은 “본인이 직접 발의해 지난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수산물유통법’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해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법의 형해화, 유명무실화로도 볼 수 있는 것이며, 장관의 직무유기, 담당공무원의 업무해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유통정책과 윤종호 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법 시행 지연 이유를 물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종호 과장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규제적용 대상인 생산자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이견이 발생해 해소 절차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답하며, “지난 9월 20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생산자 등 이해 당사자 간 회의가 있었고 이견이 좁혀졌다. 이에 지난달 말 시행규칙 안이 내부적으로 확정됐고, 규제심사를 받기 위해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규제심사위원회에 의뢰한 상태이며 올 연말까지 2개월 내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날 민물장어양식수협 김성대 조합장은 참고인으로 출석, “법이 공포되고 순조롭던 시행절차에 실무자가 변경되면서 5월초부터 제동이 걸렸다”며, “생산자 측에서 해양수산부에 끊임없이 입법취지에 맞는 법 시행을 촉구했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은 예외규정을 가지고 몇 개월을 지체해 왔던 상황”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달 법제처는 ‘수산물 유통법 13조의 2에 따른 위판장의 범위는 업종별 수협이 개설한 위판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뱀장어 의무위판 권한이 업종별 수협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해양수산부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생산자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 간 이견 조율을 거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내용은 거래 정보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뱀장어’를 의무위판 대상 수산물로 정하고 △뱀장어 생산자와 소비자(자가 음식점 포함) 간 직접 매매 또는 거래하는 뱀장어 △종묘용 뱀장어 △위판장에서 이미 매매 또는 거래된 뱀장어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뱀장어에 대한 의무위판 예외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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