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해수부 바닷모래 채취 허용 방침에 “어선 끌고 가서라도 막겠다”
어민들, 해수부 바닷모래 채취 허용 방침에 “어선 끌고 가서라도 막겠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7.02.2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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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수협조합장들 수자원공사·골재업체 불법혐의로 ‘고소’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가 남해EEZ에서 골재채취단지 지정연장을 동의하기로 하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자 전국 어민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강경 대응키로 했다. ⓒ박종면

<속보> [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터질게 터졌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가 남해EEZ에서 골재채취단지 지정연장을 동의하기로 하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자 전국 어민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강경 대응키로 했다.

전국 어민들은 27일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바닷모래 채취 반대 의견을 표명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해수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모두 바닷모래 채취를 전제로 한 것이고 중단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전혀 없자 “투명인간 취급”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즉각적인 채취 중단 외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어민들의 정서다”며 “24일 국회에서 바닷모래 채취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낸 것도 이 같은 어민과 수산업계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해EEZ모래채취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어민들은 22일 부산에서 열린 바닷모래 채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실언한 것에 이어 27일 해수부가 채취 허용을 공식적으로 알린 것을 두고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라며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와 수협도 28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남해EEZ모래채취대책위원회(위원장 정연송)에 참여하고 있는 수협조합장들은 “어선을 끌고 가서라도 모래 채취를 저지할 것”이라며 대규모 궐기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 행정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27일 부산경남지역 수협 조합장들이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전·현직 사장과 19개 골재채취업체 대표를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은 이미 가시화된 상태다.

이들 조합장은 고소장에서 골재업체들이 ‘모래층 하부의 니질층 채취 및 모래층 전량을 채취해서는 아니 되며 해사 채취로 인한 해양지형의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점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또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책무가 있는데도 이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기까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고소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김영춘 위원장과 최인호·김해영·박재호·전재수 의원도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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