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6.11.0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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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과 다름없는 불법 중국어선에 강력한 대응 필요”
▲ 이완영 의원. 이 의원이 지난 10월 14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를 제안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 협정 비준동의안 15건,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새누리당 의원이 제안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을 포함한 결의안 3건 등을 처리했다.

이완영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제안했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264인 중 찬성 261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

결의안에는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 행위를 엄정하게 계도·단속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조업 및 폭력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해양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지난 10월 14일 열린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앞서 이 의원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촉구 결의안’을 3당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으며,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오후 국감을 잠시 중단하고 결의안을 상정, 여야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3일 “나날이 심각해지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이 어업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사실상 해적이나 다름없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처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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