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노량진수산시장 공청회 보이콧할 수 있다”
수협, “노량진수산시장 공청회 보이콧할 수 있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6.09.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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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항의 방문…“공청회 대상 아니다”
▲ 수협중앙회 임직원들(왼쪽 4명)이 22일 서울시청을 방문, 서울시의 원칙 없는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원칙 없는 노량진수산시장 공청회 보이콧할 수 있다.”

수협이 무산될 뻔했던 노량진수산시장 시민공청회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시민공청회 연기 개최(9월 19일자 인터넷 현대해양 참조)와 관련, 수협중앙회 경제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22일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공청회 자체를 보이콧할 수 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협중앙회는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르면 공청회 청구 대상은 서울시의 중요 정책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정함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으로 국고와 수협에 의해 추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의 부당함 △시민공청회와 관련하여 서울시측이 어떠한 공식적 협의 과정도 갖지 않고 돌연 참석대상으로 지정한 일방적 행정처리 △시민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 미달로 이미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후 농성이 발생하자 이를 번복한 점의 부당함 등을 지적하며 시 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또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비대위)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 서울시 측에 당초 20일자로 시민 공청회를 청구하며 제출한 서명부를 검수한 결과 개최에 필요한 최소 인원 5,000명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청회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몰리자 시청에 난입에 불법 점거 농성을 펼친 끝에 서명 인원을 다시 채워 27일자로 연기해 개최하기로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시청을 항의 방문했던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현대해양>과의 통화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은 공청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절차나 방법, 좌장, 사회자 등이 모두 비대위(상인)쪽 사람이다. 중립적인 사람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공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말하고 왔는데 우리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이콧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협 관계자는 지난번(20일) 한다고 했을 때는 통보도 없었고, 이번에는 (토론자로) 참여하라고 공문을 보내왔는데 참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원칙 없는 서울시 행정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수산계 한 원로는 “노량진수산시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수협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청회는 의미없는 ‘수협 성토대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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