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칼부림사건 계획범죄 아니다?
노량진수산시장 칼부림사건 계획범죄 아니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6.07.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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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우발범죄 주장 VS 피해자 “강한 처벌 원해”
▲ 13일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부위원장 김 씨의 특수상해죄에 대한 2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심리로 열렸다. ⓒ박종면

일명 ‘노량진수산시장 칼부림사건’ 피고인 상인 김모 씨에 대한 공판이 계획범죄 여부를 가리는 신문(訊問)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13일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이하 비대위) 부위원장 김 씨의 특수상해죄에 대한 2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심리로 열렸다. 이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 허모 변호사는 “칼(범죄에 사용된 회칼)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증인이 필요하다”며 3명의 증인을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한 부인 A씨, 비대위 공동 위원장 B씨, 공동 부위원장 C씨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로써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해 우발범죄를 주장하는 반면, 검사측은 사전 계획된 범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내달 31일로 정했다.

공판과 관련해 피해자 수협노량진수산시장(주) 최모 이사 등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리인 김모 씨는 “김OO씨가 옥중 서신을 통해 상인들에게 계속 투쟁할 것을 독려하고 있고, 비대위는 이를 집회에서 낭독하며 범법자를 영웅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사과는 커녕 뉘우치는 기색도 전혀 없어 강한 처벌을 해달라고 탄원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피고인 김 씨는 지난 4월 4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협의할 것이 있다며 피해자 최 본부장과 김 팀장을 불러내 대화 도중 회칼로 자상을 입혔던 것. 이후 시장으로 이동한 뒤에도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체포됐다. 피고인은 지난달 20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그를 특수상해죄로 기소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려면 살인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특수상해죄로 기소하게 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비대위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시민공청회 청구를 서울시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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