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량진수산시장 칼부림’ 피해자 ‘허벅지 관통’…‘수술 난항’
<단독>‘노량진수산시장 칼부림’ 피해자 ‘허벅지 관통’…‘수술 난항’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6.04.05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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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cm, 90kg 건장한 남성 대퇴, 40cm 회칼에 뚫려 ‘경악’
경찰, 피의자 상인에 살인미수죄 적용할 듯

‘노량진수산시장 칼부림사건’ 피해자 피해정도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직판상인을 주축으로 한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이하 비대위)와 시장현대화사업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수협노량진수산(주) 임직원 등이 상인이 휘두른 흉기(회칼)에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수협노량진수산(주) 최모 경영본부장(58)은 허벅지에, 김모 현대화TF팀장(51)은 어깨에, 경비업체 나모 씨(35) 또한 양 허벅지에 각각 상처를 입고 3곳의 의료기관으로 나뉘어져 후송됐다.

이중 가장 피해가 큰 최 본부장은 당초 알려진 7cm 자상보다 훨씬 심각한 ‘허벅지 관통상’을 입은 것. 사건 직후 최 본부장은 여의도 모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칼끝이 허벅지를 뚫고 나와 수술(근육 및 혈관 복원수술)을 집도할 의료진이 쉽게 갖춰지지 않았다. 이에 지혈, 임시봉합 등 응급처치만 받고 서울 일원동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도 수술이 여의치 않아 결국 이날 밤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 5일 오후 5시 30분경에나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최 본부장은 178cm, 90kg 건장한 남성 체구이지만 피의자 김 씨가 미리 준비한 40cm 길이의 회칼로 찌르는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것. 최 본부장 허벅지 완전 관통상 소식을 전해들은 지인들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전날 이 상황을 말리던 김 팀장 또한 봉변을 당하고 경비업체 직원 또한 앞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 의해 두 차례 자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무력사태와 관련, 노량진수산시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수협중앙회 자회사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대표이사 강명석)는 5일 “비대위 주도의 계획적인 자동차 이용 살인미수 사건과 청년부장이 직원을 상대로 흉기로 찌른 사건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나 온정적인 대처로 흉기폭력 사고가 발생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비대위와 이전 반대 상인들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협노량진수산(주)는 “시민과 고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현 상황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법에 의한 처리가 요구된다”며 공권력 투입을 통한 공영 도매시장 정상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덧붙여 수협노량진수산(주)는 △상인이 음주상태로 직원 2명 자동차로 충돌(3.26) △구 주차장 폐쇄 과정에서 비대위 청년부장이 수협직원 상해(3.31) △구 시장 법인 안내실 유리창 파손 후 무단 침입(2.15) △현대화시장 입점위치 결정 추첨 방해(2015.10.15∼10.16) △구 시장 안전 홍보 프랜카드 설치 등 업무방해(2.22) △도로 무단점유 및 구시장 관리 직원 탑승 버스통행 무단 저지(4.1) 등의 불법위협사례를 공개했다.

한편, 경찰과 수협 측에 따르면 피의자 상인 김 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 김 팀장에게 전화해 “긴요하게 협의할 것이 있으니 점심 겸 이야기를 나누자”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약속 장소에서 대화를 하다 식사가 나오자 최 본부장을 찌르고 저지하는 김 팀장에게 자상을 입혔던 것. 이후 이 곳을 빠져 나와 시장으로 이동한 뒤에도 계속 흉기를 휘두르다 긴급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심문을 받고 있다.

비대위 부위원장이기도 한 피의자 김 씨는 살인미수죄로 검찰에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 피해자 허벅지 관통상 부위. 왼쪽부터 상대퇴부, 하대퇴부, 응급봉합 후 모습 <사진 제공 = 피해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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