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만한 어촌계 가입 위해 귀어 희망자 뿐 아니라 어촌계 지원방안도 마련돼야
원만한 어촌계 가입 위해 귀어 희망자 뿐 아니라 어촌계 지원방안도 마련돼야
  • KMI 어촌정책연구실 박상우 부연구위원
  • 승인 2016.05.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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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가입 제도 운영의 묘 살리기
Special Thema ② 어촌계 가입 및 운영 개선방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절실

매년 1만 가구 이상이 귀농·귀어를 한다는 언론의 보도처럼 최근 우리사회는 귀농과 귀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러한 사회적현상은 레오 반 덴 베르그(Leo van den Berg)라는 네덜란드 지역경제학자가 제창한 도시발전 단계와 이주(Migration) 현상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도시발전의 단계를 도시화(Urbanization), 교외화(Suburbanization), 탈도시화(Desurbanization), 재도시화(Reurbanization)로 세분화 하였다.

특히, 도시화에 따른 문제로 도심의 인구가 감소하고 교외의 인구가 증가하는 절대적 분산단계에 진입하게 되고 이후 탈도시화 단계에서는 도시인구가 농어촌지역으로 분산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 등 압축성장에 따른 부정적 효과 즉, 집값 상승, 과밀화에 대한 환경문제 등과 베이비부머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맞물리면서 농어촌 비즈니스와 전원생활 등으로 귀농·귀어수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탈도시화 과정에서 귀농·귀어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와는 별개로 귀어는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진입장벽은 어촌사회의 고령화·공동화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어가인구와 고령화율이 2014년 기준으로 각각 141,344명, 32.5%로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2044년에는 60세 이상이 전체 어가인구 대비 75.0%로 추정될 만큼 어촌사회의 미래는 사실상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어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금의 상황이 위기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기회라 생각되는 이유다.

귀농은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지가 사유재로써 소유 또는 임대가 가능해 사실상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어촌사회의 높은 진입장벽은 수산업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어업제도에 기반하며,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어장은 공유재로써 임대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수협의 조합원과 어촌계로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뿐만 아니라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지금 어촌사회의 구심점인 어촌계에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이 유입되어야 한다는 당면과제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랜시간 축적된 사회적 자본으로써 어촌계는 어촌사회를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조직인데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촌계의 질서 속에서 상호 발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6년 6월호(통권 554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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