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공유수면 실태점검 실시
여수해수청, 공유수면 실태점검 실시
  • 장은희 기자
  • 승인 2016.01.06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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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무단점용 시설, 방치선박 등 총 4건 적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복철)은 지난 한달 간 공유수면 점용·사용 시설 29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건의 시설 및 선박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조건 준수여부와 무단 점용·사용 행위 및 방치선박 등에 대해 이뤄졌으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는 철재구조물 1건, 방치선박 3건 등 총 4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여수지방해수청은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철재구조물을 설치한 A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고, 방치선박 3건에 대해서는 소유자 확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다.

여수지방해수청은 공유수면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공유수면 이용 시 오염물질 투척, 위법행위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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