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LOS 결정, 향후 불법조업 사건의 법률적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
ITLOS 결정, 향후 불법조업 사건의 법률적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
  • 한덕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 승인 2015.05.06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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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불법어업 관련 권고적 의견 부여의 시사점
IUU어업행위의 기국 주의의무 불이행 강조, 공유어족자원 보존은 연안국의 의무
중국 불법어업 문제에 적용해 활용할 수 있을 것



지난 2015년 4월 2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는 서부아프리카 연안국들의 지역수산기구인 SRFC(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1)가 제기한 불법어업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 결정(advisory opinion)을 발표했다. 동 소송에는 EU, 미국, 영국, 스페인, 호주, 중국, 일본, 태국, FAO, WCPFC 등 70여개 이상의 주요국 및 국제기구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절차에 참여했다. 당해 사건은 불법어업에 대한 첫 번째 국제소송으로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한 소송절차가 아니었고, IUU어업행위 관련 쟁점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법적 의견을 묻는 의견부여 절차의 결과물이었다.

따라서 동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어업행위 관련해 구체적인 사건을 문제 삼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얼마든지 법적 구속력 있는 판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조업국 중 하나인 한국은 동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해 국내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 동 결정의 주요 판시 취지와 그 시사점을 분석해 본다 .

SRFC의 질의사항

SRFC는 재판부에 다음의 4개 질의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제3국 연안의 EEZ에서 IUU 어업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국의 의무는 무엇인지,

둘째, 기국의 국기를 달고 항해하는 선박에 의해 이루어진 IUU어업행위에 대해 기국은 어떤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셋째, 기국이나 국제기구와 체결된 국제협약에 근거해 조업라이센스가 발급된 경우, 당해 기국과 국제기구는 문제 선박이 연안국의 조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만 하는지,

넷째, 특히 소형 부어류(small pelagic species)나 다랑어와 같은 어종 혹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어종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연안국의 의무와 권리는 무엇인지 등이다.

즉, 동 소송에서는 불법어업과 관련된 기국 및 국제기구의 책임을 주로 질의하면서 연안국의 권리와 책임도 함께 질의한 점에 특징이 있다. 그러나 연안국들의 모임인 SRFC에서 제기한 것으로서 질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업허가를 발급한 기국과 국제기구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와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일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중점이 있는 질의를 한 것이었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5년 5월호(통권 541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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