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귀(回歸)현상 불고 있는 ‘의무상장제’ 필요성을 진단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 상장제도 ‘임의상장제’를 ‘의무상장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수산업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산물 상장제도를 개편해 계통출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어획한 수산물을 수협을 통해서만 유통하도록 하는 의무상장제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본지는 의무상장제에서 임의상장제로의 변화과정과 상장제도의 올바른 정착방법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 주>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09년 11월호(통권 475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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