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산업 문제점 해결 방안
한국 수산업 문제점 해결 방안
  • 박완규 / 한국종묘생산협회장
  • 승인 2009.07.29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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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산업의 문제는 남획에 따른 자원고갈에 따른 어업인의 삶의 질 저하에 따른 어촌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저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국내 수산업 발전을 위한 백가지 처방이 있었지만 현장의 어업인 들은 아무것도 달라 진 것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과연 정부가 한일이 없어서 어업인의 삶의 질은 계속 낙후되고 어업인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따져보아야 할 때입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 잘 전달되지 않았고 이는 정부와 어업인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수산업이 국가전략 산업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현장 어업인이 한 목소리로 단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홍보의 부재

 뱃놈, 또는 갯놈, 바다에서 공으로 얻는다며 터부시 여기며 무시 해왔던 수산업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재조명을 할 때이다. 수산업은 식량산업이며 고단백 먹거리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또 해양 자원을 이용하여 에너지 등의 개발을 통한 무한발전이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이 가능하다.

 생각해보면 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이 없으면 불편해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식량, 먹거리가 없다면 단 몇일을 견디지 못 하고 죽음과 맞닥트려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온 국민이 바다야 말로 생명의 근원이며 식량의 보고이고 삶의 원천임을 함께 공감하여야 하는데 홍보의 부재로 그렇지 못함이 안타깝다.

 또한 한국의 수산업 근본적 문제해결에 있어서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관련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입안 하고 행정을 펼치는 위정자와 행정가들이 수산업을 마치 공산품을 생산해 내는 산업인양 과학적(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적)인 잣대로 일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즉, 현재의 정책은 수산 선진국으로써 최고일 수는 있지만 이를 완성 시키는 것은 현장이며 어민들임을 주지 하여야 한다.

 근간에 정부와 산학연이 자주 소통을 하는 포럼의 장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이 수립된 다음에 그것을 어민에게 일방적으로 따르라 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작금의 현실이 그러하므로 정책수립 전 단계에서 보다 폭넓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민이 자기 직업에 대한 정체성을 잃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자가진단을 할 수 없음도 큰 문제점 하나이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이제 수산업의 문제 발생 원인을 전체의 어민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어업인을 수렁으로 이끈 정책에 커다란 책임이 있음을 깊이 인식을 하고 대화에 임 해야만 발전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정책제시이전 현장 의견수렴 절차 있어야

 현재 우리 수산업의 문제점을 알지만 해결방법이 미약한 것은 수산정책 지원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농림수축산업이 제대로된 평가와 지원을 받는 분야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농업분야는 수산업에 비해서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처럼 산업적 경쟁력은 우위에 있으나 정책적 배려는 전혀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부에서는 인식해야 한다. 농업 또한 선진국들의 정책에 비교하면 터무니 없는 차별을 받고 있는데 그에 비교 되는 수산업은 현재 OECD 회원국에서는 선진국으로 분류 되어 있다.

 즉 농업은 개발도상국, 수산업은 선진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정책은 역차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세계는 물 전쟁에 이어 식량전쟁에 돌입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이 22%에 머므르고 있으며 이는 우리 수산업이 식량, 에너지 산업으로서 국가의 기여도가 클 수 있다는 반증이며, 이에 따른 사회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절실하다 할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수산업 분야에 대한 상대적 재평가를 실시하여  전 분야에 걸친 예산을 대폭 인상 해야한다. 이를 통해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힘 있는 정책의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침체된 어민들의 사기진작 을 위해 어민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있는 바다의 날 행사에서 어민은 철저하게 소외 되고 있다.

 지난 1969년 4월1일 어민의 날이 제정 되어 1973년 권농의 날에 통합이 된 후 1996년 농어업인의 날로 변경됐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신설로  바다의 날이 제정 되어 1998년 5월 31일 어업인을 포함한 해운 항만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바다의 날 행사가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난 지난 2008년 해양수산부 해체에 따라 어업인의 날을  분리하지 못하고 국토해양부가 바다의 날 행사를 관장하고 있다. 즉, 어민의 참여 없는 바다의 날 행사 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바다에서의 소외로 어민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어민은 강도 높은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등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주인으로서 우리 바다를 지킨다는 신념과 자부심으로 어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수산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현행 수산정책자금 대출금리는 3% 수준이다. 극히, 일부 자금의 경우 3% 미만의 경우도 있다.(2004년 부채대책에 의한 중장기정책자금 장기대환 1.5%, 피해복구자금 1.5%, 배합사료구매자금 1.0%) 현재. 농어촌진흥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대출금리는 2% 수준이다.

 그러나 어업환경 변화로 어촌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FTA등 시장개방으로 소득이 정체 및 감소 예상 되고 있는 현제 상황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정책자금 금리인하에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 척도를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3% 수준인 수산정책자금 대출금리 1%p(3%→2%)인하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293억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법 개정 공청회 개최

 현재의 수산업법은 다분히 추상적이며 규범 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환경과 해황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첨단장비와 어구의 개발로 어획강도가 높아지고 있기에 해역별, 업종별 변화에 따라 여건에 맞는 법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수산업버 개정이 이뤄 지지 않으면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업의 시기와 어구, 어법의 변화에 따라 많은 어민이 미필적 고의로 부득이 하게 불법어업을 하게 됨으로써 수많은 전과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르는 어업 육성법과 그 심의회 등에 실제 기르는 어업이 중심이 되고  해당 어민의 참여도가 더 높아져야만 한다.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기르는 어업이 없다면 중대 모순이듯이 “TAC제도”와 같이 선진적 사고로 대승적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불이익이 따른 불합리와 자괴감이 생긴다면 신중하게 재검토 해야만 한다. 아울러 업종별, 해역별, 종합적 공청회를 거쳐야만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어민과 긴밀한 소통이 수반되는 반복적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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