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해 수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검찰 측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와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 재판부는 지난 10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회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 측에서는 양형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반면, 노 회장 측은 얼마 전 국회에서도 화환 등 기부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만큼 무죄 주장 취지로 항소했다는 것.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합장 운영기관 등에 화환과 화분을 보낸 혐의로 지난해 11월 노 회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노 회장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함으로써 소송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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