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회장, 위탁선거법 위반 벌금형에 ‘항소’…무죄 주장
노동진 수협회장, 위탁선거법 위반 벌금형에 ‘항소’…무죄 주장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4.01.22 18: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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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현대해양] 지난해 수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검찰 측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와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 재판부는 지난 10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회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 측에서는 양형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반면, 노 회장 측은 얼마 전 국회에서도 화환 등 기부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만큼 무죄 주장 취지로 항소했다는 것.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22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합장 운영기관 등에 화환과 화분을 보낸 혐의로 지난해 11월 노 회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노 회장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함으로써 소송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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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두 2024-01-24 12:14:33
항소해서 벌금이 더 나오면 어쩌실라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