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해 수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지난 10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회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합장 운영기관 등에 화환과 화분을 보낸 혐의로 지난해 11월 노 회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화환 등을 보낸 행위가 관례·관행에 따른 것이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 90만 원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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