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 소득 기존 3,000만원서 7,000만원까지 비과세 추진
양식어업 소득 기존 3,000만원서 7,000만원까지 비과세 추진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3.05.22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준병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현대해양]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세금으로 여겨지는 양식어업 비과세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최근 양식업 소득 비과세 구간을 기존 연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논이나 밭을 이용해 작물 생산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롯해 농어가부업소득과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수산물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수산물을 채취하는 장소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양식어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게 윤준병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윤 의원은 양식어업의 활성화 및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소득을 비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수산물 채취장소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로어업과 달리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양식어업이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주업소득으로 인정받고 인정대상 소득 범위를 상향해 어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