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을 ‘부업’으로 보는 소득세법 개정해야
양식업을 ‘부업’으로 보는 소득세법 개정해야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1.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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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차별’ 심해

[현대해양]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할 수산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세제 지원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소득세법의 경우 같은 1차 산업인 농업이나 축산업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어업인들의 입장이다. 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공제 한도도 논란의 불씨로 떠올랐다. 이에 수산업의 위축와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수산 세제법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형평성 어긋나는 수산업 소득세법

수산업의 소득세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식량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수산업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야 한다는 특성 탓에 고도의 위험 산업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비교했을 때 과세 상한액이 크게 차이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

먼저 농업의 경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소득세법상 과세 제외 대상이다. 논·밭을 제외한 기타작물 재배업(과수, 특용작물 등)에 종사하는 농민은 소득금액 10억 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축산업은 농가 부업 규모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비과세된다. 즉, 소 50마리 이하, 돼지 700마리 이하, 닭과 오리 1만 5,000마리 이하일 경우 전액 비과세다.

반면 수산업은 면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 어로어업 소득의 경우 연 5,000만 원, 양식어업은 연 3,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이 이후부터는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에서 어로어업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지만, 양식어업은 제외됐다. 양식어업은 소득세법상 ‘부업’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어 더욱 불합리한 구조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산업은 농·축산업과는 달리 면세 범위가 좁게 정해져 어로어업은 연 5,000만원, 양식어업은 연 3,000만 원의 매출만 올려도 소득세를 내게 됐다.

이윤수 경남어류양식협회장은 “농업이나 축산업의 경우 그 규모에 따라 기업 급으로 사업을 하는데 반해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소상공인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수산업, 양식어업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남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장은 “먼저 소득세법상 양식어업의 비과세한도를 어로어업 수준으로 상향해 어업간 형평성을 실현하고, 향후 수입금액 기준을 도입해 매출 10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가업상속공제도 못받는데… 영어상속공제 한도 여전히 부족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현행 15억 원인 영농(영어)상속공제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억 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공제 한도가 높아졌음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이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특히 상속 공제 한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어촌 영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나진호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장은 “어촌의 고령화로 어업인들의 연령대는 매우 높은 편이다. 이들은 자녀에게 후계로 사업을 넘겨주려하지만 상속세가 너무 높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됨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영농상속공제만이 적용돼 어업의 규모화 촉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초공제에서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최대 500억 원을 한도로 상속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어업의 규모화를 위해 어업을 중소기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영농상속에 해당해 15억 원을 한도로 적용받을 뿐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해 영어상속공제 한도 상향추진이 서둘러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논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나 회장은 “현행 상속세법이 20억 원을 공제 한도로 하고 있지만 어선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을 고려했을 때 더 높은 폭의 한도 상향이 절실하다. 비싸게는 100억 원대의 배를 소유하고 있는 어선어업인의 경우, 이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다. 어업의 영속성을 위해 상속세 한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최근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법안이 발의돼 수산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지난해 11월 10일 영어·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15억 원에서 30~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림어업 외의 일반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등 영농상속공제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 △농업·축산업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제안 이유다. 이와 관련 수산인들은 “농업과 축산뿐만 아니라 수산분야까지 포함된 영농상속공제법 개정이 이뤄져야할 것”이라며 “형평성에 맞는 현실적인 수산 세제법 개편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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