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 판례여행 76] ‘수산업을 경영한 자’의 의미는?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76] ‘수산업을 경영한 자’의 의미는?
  • 김민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승인 2022.12.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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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낙광주리 잡어 4kg 사건
김민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민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여행의 시작>

수산업법과 같은 기본법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분화되어, 수산자원관리법 등이 생겨나면서 법 해석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법조인들이라고 해도 피하기 어려운데, 특히 엄격한 해석을 요하는 형사 관련 법률에서는 서로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완도군 청산면 선적 어장관리선인 B(0.73톤, 선외기 15마력)의 선장 겸 소유자입니다. A는 2020. 11. 11. 16:0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에 있는 여객선착장 남서쪽 약 2.6마일 해상에서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안복합어구인 주낙광주리를 이용하여 잡어 약 4kg을 포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연안복합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A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산업을 경영하였다는 이유로 A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과연 A는 처벌을 받았을까요?

 

<쟁점>

‘수산업을 경영한 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법원의 판단>

2) A가 수산업을 경영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제97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위가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가 ‘수산업을 경영한 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수산업을 경영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A의 항소는 이유 있다.

①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A가 주낙광주리를 사용하여 잡어 약 4kg을 포획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A가 어업으로서 위 물고기들을 포획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전후로 A가 포획한 물고기를 판매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A가 판매를 목적으로 물고기를 포획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② A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진술의 취지는 ‘불법인 줄은 몰랐고, 억울하다’는 것이다. A의 원심 변호인 역시 ‘A가 어업으로 조업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취미로 고기를 잡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A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A가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비어업인은 주낙광주리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음에도(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A는 주낙광주리를 이용하여 수산동물인 물고기를 포획하였다. 그러나 A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낙광주리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포획하였다는 점을 들어 A가 어업인에 해당한다거나, 어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반찬거리를 하려고 조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단속 당시 A가 조업한 물고기의 양은 약 4kg에 불과하여 A가 변소하는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에서 물고기들을 포획했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⑤ A의 마을 주민들이 원심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A는 가끔 취미 겸 소일거리로 낚시를 하고 있고, 낚시로 포획한 물고기를 판매하는 등의 상업행위를 한 적은 전혀 없으며, A의 낚시 행위로 인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거나 여하한 손해나 불편을 끼친 점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광주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노2080 판결).

 

<판결의 의의>

A는 연안복합어구인 주낙광주리를 이용해 잡어 4kg 정도를 포획하였습니다. 물고기를 함부로 잡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를 ‘업’으로 하는지 혹은 일회성에 그치는지에 따라 처벌받는 법령이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반복해서 하고, 판매를 위해 행한다면 이는 ‘업’ 즉 ‘수산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수산업법상 어업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일회성 또는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이라면 이를 두고 ‘수산업을 경영’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어업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A가 취미 또는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이고, 그 양 또한 잡어 4kg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A를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행을 마치며>

A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령에서는 법 해석에 따라 (비록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가능성이 있더라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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