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관련 집단운송거부 미참여 차주 지원
화물연대 파업 관련 집단운송거부 미참여 차주 지원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2.12.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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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비상수송대책 마련
1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가 열렸다. 

[현대해양] 해양수산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주재, 11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항만당국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확인하고 조치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조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집단 운송거부 기간 중 화물연대의 방해행위로 화물차량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에서 수리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항만공사는 차주들이 신속하게 차량을 수리해 운송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 항만별로 차량수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만공사 별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들 중 화물연대의 방해로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차주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한 후 수리센터에서 수리하고 항만공사에 비용을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수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은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①운행참여 차량으로서 ②화물운송 중 또는 화물운송을 위한 주·정차 중 피해를 당한 차량(자기차량손해보험 및 자기차량손해공제 가입 차량, 경찰수사로 가해자가 밝혀진 경우 제외)에 한한다. 또한 지원 대상 피해 발생 기간은 총파업이 시작된 24일 00시부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료 전까지다. 
수리지원을 받길 원하는 경우 각 항만공사 자체 절차에 따라 피해사실, 수리견적 등을 확인 후 수리하면 된다.

조 장관은 회의에 앞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차량 수리비 선지원이라는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운송참여 차주들을 지원하고 수출입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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