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오늘부터 총파업, 해수부 비상수송대책반 운영 중
화물연대 오늘부터 총파업, 해수부 비상수송대책반 운영 중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2.11.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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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근 해수부 차관 “수출입물류 차질 최소화될 수 있도록”
11월 22일 화물연대가 총파업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사진_화물연대)

[현대해양]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비상수송대책 점검 회의 등을 열며 항만별 대비상황 점검에 나섰다.

해수부는 국토교통부의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된 지난 7일부터 해운물류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반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영상을 통해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기도 했다. 회의에는 전국 항만을 관리하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모두 참석했다. 

조 장관은 "각 항만에서는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과 야드트랙터 등 대체 수송수단 투입 준비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수부는 항만 출입구 봉쇄에 대비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비상시 긴급화물 반·출입을 위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과 국토관리청 지원 차량을 각 항만에 배치했다. 항만 내에서만 운영하던 야드트랙터도 부두 밖에서 임시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항만 인근지역 31곳에 장치 17만 7,000TEU를 보관할 수 있는 추가 공간도 확보했다.

추후 국토교통부 위기경보가 현재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올라가면 현재의 비상수속대책반을 격상해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그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화물연대의 총파업 의지에 대해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고, 만일 집단 운송거부를 단행하면 그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교훈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무조건 원칙을 준수해 노조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무역이나 물류를 모르는 이야기”라며, “안전운임제는 다단계 운송의 말단에 있는 화물 차주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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