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대표 간 갈등 해임안 상정으로 이어져
[현대해양] 수협중앙회가 수협중앙회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표이사의 해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준택 중앙회장과 회장 측 조합장들이 추진하고 있는 홍진근 지도경제 대표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오는 26일 개최될 예정이다. 수협법에 의하면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선 조합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체 회원조합 수는 91개다.
임시총회가 열리면 해임안을 대표발의한 조합장이 해임안 발의 이유를 설명하고, 당사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소명을 듣게 된다. 해임안이 의결되려면 총회 구성원 과반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홍 대표 해임 추진 세력은 해임동의서에서 “수협 대표이사는 수협법 제131조에 의거 수협중앙회 사업의 실질적인 경영권한을 갖고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상생경영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업무를 집행해야 하지만 어업인에 대한 봉사 자세나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라는 수협의 목적이나 지도사업의 취지에 대한 몰지각으로 회원조합과 어업인의 건의, 각종 지원 요청을 무시하고 예산 지원에도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대표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문제를 지시하니 어떻게 따르겠느냐”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명예직 회장과 실권을 쥔 대표이사 간의 불화와 대표 해임 추진으로 수협 안팎에선 “해임안이 의결돼도 문제, 의결되지 않아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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