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사상 첫 대표 해임 추진 파장
수협중앙회, 사상 첫 대표 해임 추진 파장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2.09.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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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대표 간 갈등 해임안 상정으로 이어져

[현대해양] 수협중앙회가 수협중앙회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표이사의 해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준택 중앙회장과 회장 측 조합장들이 추진하고 있는 홍진근 지도경제 대표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오는 26일 개최될 예정이다. 수협법에 의하면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선 조합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체 회원조합 수는 91개다.

임시총회가 열리면 해임안을 대표발의한 조합장이 해임안 발의 이유를 설명하고, 당사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소명을 듣게 된다. 해임안이 의결되려면 총회 구성원 과반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홍 대표 해임 추진 세력은 해임동의서에서 수협 대표이사는 수협법 제131조에 의거 수협중앙회 사업의 실질적인 경영권한을 갖고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상생경영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업무를 집행해야 하지만 어업인에 대한 봉사 자세나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라는 수협의 목적이나 지도사업의 취지에 대한 몰지각으로 회원조합과 어업인의 건의, 각종 지원 요청을 무시하고 예산 지원에도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대표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문제를 지시하니 어떻게 따르겠느냐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명예직 회장과 실권을 쥔 대표이사 간의 불화와 대표 해임 추진으로 수협 안팎에선 해임안이 의결돼도 문제, 의결되지 않아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수협중앙회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표이사의 해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과 홍진근 대표이사(사진 오른쪽 끝)
수협중앙회가 수협중앙회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표이사의 해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과 홍진근 대표이사(사진 오른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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