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21년만에 공적자금 7,574억 일시 상환한다
수협, 21년만에 공적자금 7,574억 일시 상환한다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6.09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예금보험공사 상환 합의서 개정
수협은 8일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신용사업특별회계 내의 우선출자증권 7,574억 원을 감소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대해양]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투입한지 21년만에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국채로 상환할 수 있게 됐다. 수협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현재까지 수협에서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을 국채로 지급해 상환하기 위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했다. 

수협은 이날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예보가 출자한 신용사업특별회계 내의 우선출자증권 7,574억 원을 감소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달 제203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예보로부터 지원받은 공적자금 중 미상환 잔액을 국채로 상환하는 방식을 승인하면서 예보가 출자한 우선출자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의됐다. 

수협은 안건이 총회를 통과됨에 따라 잔여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7,574억 원에 상당하는 국채를 예금보험공사에 현물로 납입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수협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선출자증권을 반환 받아 이를 소각하면 예보가 출자한 우선출자금이 감소하게 된다. 앞으로 수협은 △채권자 보호절차 △국채 매입을 위한 상환재원 마련 △국채 매입 △국채 예보 납입 △우선출자증권 반환 및 소각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관에 규정된 채권자 보호절차 기간을 수협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정관 일부개정 안건도 이날 의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임석하에,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이 서명함으로써 합의서가 개정됐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우)과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좌)이 서명함으로써 합의서가 개정됐다.

수협은 기존의 합의서에 따라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금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1조 1,581억 원) 중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4,007억 원)을 제외한 잔여분(7,574억 원)에 대해서는 금년 중 국채(액면가 총액 7,574억 원)를 매입해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예보는 오는 2027년까지 수협이 지급한 국채의 만기 도래시, 매년  현금을 수령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금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정부와 예보는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전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7년까지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 그간 수협은행의 배당 가능 재원을 모두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해 왔으나, 개정된 합의서에 따라 국채를 지급하여 공적자금 상환을 사실상 완료하면, 경영자율성을 높이고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