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김영무 상임부회장 연임결정... 사무국 임원 1년마다 중임 가능케해
해운협회, 김영무 상임부회장 연임결정... 사무국 임원 1년마다 중임 가능케해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2.01.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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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기총회 개최. 이익잉여금 축적에 대해 이의제기도...
한국해운협회가 1월 20 정기총회를 열었다.
한국해운협회가 1월 20일 정기총회를 열었다.

[현대해양] 한국해운협회가 결국 김영무 부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한국해운협회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40여개 회원사 대표가 참여했다.

정태순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정위의 해운사 과징금 부과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운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선원복지 향상과 모든 선원의 백신 접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총회는 △2021년도 사업보고 △2021년도 결산(안) △2022년도 사업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회원퇴회 보고 △정관 개정(안) △임원 개선 안 순으로 진행됐다. 

‘사업보고’를 통해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해운정책이 대선공약에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당에 협회의 공약집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스코터미날의 2자물류회사 전환 철회 추진 계획도 세우고 있다”며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을 규제토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21 결산보고’ 이후 회원사 관계자 A씨가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해운협회에 가입을 했는데, 가입비가 1,000만 원에 월 회비도 몇 백 만원씩 해서, 기본회비를 제외해도 연 1,392만원이 회비로 나간다”며 “협회가 이러한 회원사의 회비로 회원사를 돕기보다는 이익잉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축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회비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상근부회장은 “잉여회비는 선원복지 등으로 사용될 것이며, 지금까지 20여년 간 지금과 같이 경영해왔다”며 “꼭 필요할 경우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회원사 관계자 B씨는 “정기총회 자료를 당일 배포하면 검토가 어려우니 미리 배포해주길 원한다”며 “그리고 회비가 선원복지기금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상세 쓰임이 어떻게 되는 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건의했다. 

또한 김 상근부회장은 공정위 과징금 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대한 회원사 관계자 C씨의 질문에 "해운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압박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를 통해 공정위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한 것"이라며 "어제도 해수부 차관에게 건의를 했고, 농해수위원회를 통해 계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이어 ‘정관 개정(안)’ 안건을 통해 “‘현행 제13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현 규정을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사무국 임원의 경우, 1년마다 중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임원 개선 건’에서는 정태순 회장의 3년간 연임이 결정됐다. 또한 개정된 정관에 따라 현 김영무 상근부회장, 양홍근 상무이사, 황영식 상무이사, 조봉기 상무이사는 2023년 1월 말까지 1년간 연임을 하게 됐다.  
아울러 신규 부회장으로는 조병호 화이브오션 사장이 선임됐으며, 이사로는 박용득 대호상선 회장과 서명득 에이치라인해운 사장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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