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양식품목 확대와 함께 인재 등에도 대상 확대 검토돼야
지속적인 양식품목 확대와 함께 인재 등에도 대상 확대 검토돼야
  •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김현용 연구실장
  • 승인 2014.08.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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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가 나아갈 길
Special Thema ③ 해외사례로 본 우리나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발전방안

일본의 어획공제·특정양식공제 등 참고할만해

양식재해보험 도입 경과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강이나 바닷가에서 채집하고 포획해 온 수산물은 식량으로서 큰 부분을 차지해 왔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양식기술도 발전하여 양식어업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양식어업의 성장과 함께 자연재해라는 거대한 어려움에 노출되는 빈도도 많아 양식어업인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고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양식어업의 경영불안정을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이다.

양식재해보험의 도입 배경은 크게 2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인간의 힘으로 예측 및 방지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는 대상으로부터 양식물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이다. 둘째는 현재의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 사항이 현실의 손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이다.

자연재해로부터 양식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장치로서 다양한 사전 대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연재해 자체가 예측불허이기도 하고 워낙 거대한 재해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서는 재해를 막고 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해 주는 재해구제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고 후에 새로이 입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이므로 실제로 사고로 입는 성어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상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어업인이 입은 성어피해와 입식기준의 정부지원간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어업인들은 늘 불만을 표출해 왔다. 이 괴리를 메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어업인도 비용을 부담하는 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양식재해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했다. 당시는 김과 미역을 필두로 해조류 양식이 성행했기 때문에 해조류에 대한 양식재해보험의 도입을 위한 연구가 부산수산대학(현 부경대학교)에서 시작됐다.

1980년대는 패류양식어업이 활발하게 일어나 패류 특히 자연재해에 노출이 심한 수하식 굴양식업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깊이 있게 진행됐다. 굴수하식 양식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해 도상연습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율이 너무 높고 재해발생 범위가 광범위해 재해보험의 실제 도입이 쉽지 않았다. 정부에서도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 실제로 보험제도 도입까지는 연결되지 못했다.

이후 1990년대는 어류양식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해상가두리 양식업을 중심으로 태풍, 적조 등의 자연재해에 노출이 심해졌다. 이에 어류에 대한 양식재해보험 도입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도 피해의 심각성을 알고 자연재해보험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농업부문이 발 빠르게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면서 양식재해보험의 도입 필요성은 더욱 높아 갔다. 이에 2004년부터 3차례의 양식재해보험의 도입을 위한 연구가 이어지면서 2008년 7월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출범하게 됐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4년 8월호(통권 532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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