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상가두리어류품목 가입자 54억 3,800만원 내고
142억 8,100만원 보험금 받아
지난해 해상가두리어류품목 가입자 54억 3,800만원 내고
142억 8,100만원 보험금 받아
  • 수협중앙회 이영준 정책보험부장
  • 승인 2014.08.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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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가 나아갈 길
Special Thema 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필요성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선택 아닌 필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6년의 시간이 흘렀다. 넙치 단일 품목으로 시작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현재 16개 품목으로 확대됐고, 작년 한 해 동안 보험가입어가 2,032어가, 보험가입금액 1조 2,407억 5,400만원, 보험료 161억 7,4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는 등 양식 어업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이 됐다. 이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어가는 2013년 기준 전체 대상어가의 23.4%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품목 확대는 물론 보험가입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어업인 요구로 시작된 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시작은 어업인의 강력한 요구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농작물의 경우, 2001년부터 시작된 농협의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지원이 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양식수산물의 경우 바다라는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재해대책비라는 명목의 복구비 지원 외에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또한 2001년 11월에 출범한 WTO/DDA에서 자원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무역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수산보조금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최소한의 안정장치였던 재해대책비 마저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자연재해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양식 어업인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새로운 사업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시 양식어가 사이에 가장 큰 문제는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 피해시 받게 되는 재해대책비가 실제 피해액의 10~15%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상 수준에 미흡하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 수산물 및 시설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런 결정의 결과로 정부는 2007년 12월 22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제정·공포했다.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2008년 2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해 2008년 4월 수협중앙회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많은 보험회사 가운데 수협중앙회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이 보험사업을 통한 수익보다는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는 측면을 중요시했고, 어업인 대표조직인 수협중앙회가 이 부분에서 가장 큰 강점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4년 8월호(통권 532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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