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대상품목 27개로 확대하고 본사업 품목 15개로 늘릴 계획
2017년까지 대상품목 27개로 확대하고 본사업 품목 15개로 늘릴 계획
  • 해수부 박승준 소득복지과장
  • 승인 2014.08.01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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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가 나아갈 길
Special Thema ②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영세어업인 보험가입 제고 위해 국고보조 차등지원도 검토

지난 7월 10일 오전 우리나라는 태풍 너구리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7월에 발생한 태풍 치고는 그 규모가 커서 행여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할까 숨죽이며 바라보고 있었지만,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면서, 작년의 적조로 인해 양식어업인들은 큰 재산 피해를 입었던 기억과 함께 피해에도 불구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해 다시 경영을 재개하는데 큰 힘이 됐다고 연신 고마움을 표현하던 경남 통영의 나이 지긋하던 어업인이 떠올랐다. 그 어업인이 가입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2008년 도입돼 2013년말 현재 2,032어가가 가입한 정책보험으로 지난 6년간 3,567어가가 82억 원의 자부담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의 7.4배인 60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피해액의 70% 수준을 보상받는 등 어가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어업인이 존재하고, 어업인의 요구사항도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과거 제도개선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도출함은 물론, 미래의 발전된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다.

도입기(~2008년 7월)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우리나라 전역의 양식 어업인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하지만 양식 어업인이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열악한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대한 지원과 대비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당시 양식 어업인은 자연재해 발생시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을 통해 양식수산물 및 시설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을 받았는데, 이는 피해액의 10~15%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삼성화재, 엘지화재, 동부화재 등의 민간보험사에서 양어보험 또는 수산양식장 보험이라는 이름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이는 주로 육상수조식 양식어업(넙치)의 대출 담보제공용으로 가입되고 있어 보험가입 어가가 약 70어가에 불과했고, 이것마저도 손해율이 높아 민간보험으로 운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부는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 피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주도의 재해보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우선적으로 재해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해당 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2002년 3월에서 2004년 6월까지 「양식재해보험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 연구용역에서는 조피볼락과 넙치를 대상품목으로 해 태풍, 폭풍, 해일, 적조 등 4대 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안)을 대상으로 2003년 7월에서 2004년 6월까지 도상연습을 실시했다. 이 도상연습 결과에 따르면 넙치의 경우 총 보험료 26억 4,000만 원에 대해 23억 4,000만 원(피해액 46억 1,000만원)의 보험금이 발생하며, 조피볼락의 경우 총 보험료 15억 8,900만 원에 대해 37억 5,100만 원(피해액 59억 8,600만원)의 보험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어업인들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활용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비의 4~5배 수준인 피해액의 50~60%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양식 어업인의 위험관리체제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양식재해보험을 통해 어업경영 안정, 불법시설의 통제, 여신 거래 등을 위한 신용력 증대는 물론 WTO/DDA 수산보조금 축소에 대비한 보조지원책의 역할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정부는 양식 어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상품(안) 및 제도화에 대한 어업인의 의견을 청취했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2007년 12월 22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제정·공포했으며, 2008년 4월 수협중앙회를 사업자로 선정해 2008년 7월 1일 넙치를 대상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시행했다.

당시 시행된 넙치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육상수조식으로 양식되는 넙치와 육상수조식 시설물을 목적물로 하고 있었고, 태풍, 폭풍, 해일, 적조의 자연재해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수산질병을 대상재해로 했다.

또한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순보험료의 50%, 부가보험료의 70%를 국고로 보조함은 물론 일시납 할인(5%), 계속계약할인(5%), 구조 및 시설에 따른 할인(최대 20%), 개별 손해 발생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50%) 등의 제도를 운영했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4년 8월호(통권 532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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