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부각
수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부각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1.11.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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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협법 개정’ 추진 중, 수산 특수성 고려하야 한다는 의견도…
수협중앙회 총회에 참석한 전국 조합장들
수협중앙회 총회에 참석한 전국 조합장들

[현대해양] 수협중앙회장을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중앙회장 선거일 또한 조합장 동시선거와 같은 날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감에서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은 “불합리한 수협의 선거제도를 조합원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의원은 임기 만료 직전 수협 단위조합장이 신임 수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폐단을 지적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수협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는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조합장이 새로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불합리한 선거방식이다. 중앙회장은 91개 단위수협 조합장이 선출하기에 과반인 46명의 조합장 확보만을 위한 금권, 혼탁선거가 만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임기종료 직전 조합장이 신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하에서는 4년의 임기를 함께하는 중앙회장과 조합장간의 정책연계가 미흡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조합장 선거는 직선제로 전국동시선거를 통해 선출하듯 중앙회장 선거 역시 조합장 선거와 함께 직선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조합원 직선제) 일시 및 임기 현황

퇴진할 조합장이 새 중앙회장 뽑는 비합리성

현행 수협 선거는 똑같은 임기 4년의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의 선출이 4년마다 20여일 차를 두고 진행된다. 전국 91개 단위 수협조합장의 투표로 선출되는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오는 2023년 2월 중 치러진다. 이어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오는 2023년 3월 8일 예정돼 있다.

임기만료 20여일을 앞둔 단위 수협조합장이 매번 4년 마다 신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 수협 중앙회장 선거는 재출마를 준비하는 단위 조합장의 경우 본인 선거 준비로 중앙회장 선거에 관심을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91개 단위조합 중 46명의 조합장만 확보하면 당선되는 구조여서 혼탁·금권선거, 줄 세우기 등 부정·부패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주 의원은 “전국동시선거에서 직선제로 단위조합장을 선출한 것처럼, 중앙회장 역시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해 민주적 선거문화 정착과 수협중앙회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국감장에서 불합리한 선거 제도에 대해 동의한다며, 중앙회장 선거 역시 직선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 의원은 “직선제를 통해 단위 수협조합장과 중앙회장이 함께 선출되면 4년을 함께 일할 파트너로서, 중앙회와 조합간 정책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직선제 추진 진짜 이유는

수협중앙회장 직선제냐 간선제냐는 오래 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그러다 한동안 잠잠하다 최근 몇 개월 전부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9월 27일 수협중앙회에서 수산정책 협의회를 주재하며 ‘수협중앙회장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를 테이블에 올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선수협 조합장들은 “문제가 많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문제를 왜 다시 거론하는지 모르겠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엄 차관의 직선제 관련 발언은 이날이 처음은 아니었다. 엄 차관은 수산정책실장 시절에도 기회가 되면 수협중앙회장 간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곤 했다. 그는 “현행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뽑는 선거는 91명밖에 안 되는 전체 조합장 중에서 46명만 지지자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금권선거로 이어질 수 있는 폐단이 있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91명이 뽑은 회장이 전체 15만 조합원의 대표성을 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조합장들의 입장은 매우 민감하다. 한 마디로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조합장들이 어민의 대표이고 대표가 선거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조합원들까지 투표장까지 끌어내려 하느냐, 조합장 의견이 곧 조합원의 의견이다”이라는 주장이다.

전남의 A조합장은 공식 석상에서는 의견을 드러내기를 꺼린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사적인 자리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친분 있는 사람들과의 자리에서 선거 얘기가 나오면 그는 적극적으로 현행 제도가 좋다고 피력한다.

경남의 B조합장 또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B조합장은 “현행 제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뜬금없이 직선제 문제를 들고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수부, 직선제 의견수렴 중

정책입안 부처인 해수부는 직접적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권순욱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조합원 직선제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현행 중앙회장 선출방법 변경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제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굳이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수협중앙회장 직선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어업인들도 있다. 조합장 출신의 C수협 조합원은 “직선제가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전제한 뒤 “돈 선거를 막으려면 직선제를 해야 한다. 일부는 직선제하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요즘 인터넷에 검색하면 누가 누군지 다 나오고 약력, 경력 모두 공개하는데 모르고 투표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그는 “잘(바르게) 살아야 한다. 갑자기 선거에 나오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회장에 마음이 있다면 최소한 몇 년 전 부터라도 행실을 바르게 하고 수산 현장에서 제대로 일하고 수산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대변하려 해야 한다. 이젠 그런 사람들이 직선제로 선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조합장들은 당연히 조합원 직선제를 반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입지가 좁아지고 금전이 오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 ‘수협법 개정안’ 발의 예정

주철현 의원실 관계자는 “직선제 내용을 담은 ‘수협법 개정안’을 11월 중하순에 대표발의할 것”이라며 농해수위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많아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님들은 대체로 직선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합장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직선제를 반대하는 조합장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수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던 한 단체장은 “조합장들은 직선제를 반대하고 단체장들은 직선제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모든 조합장이 직선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경남의 D조합장은 “내가 조합장이지만 모든 조합원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한다. 조합원 개개인은 취향이 다르고 선호도가 다른 만큼 대의원 성격인 조합장에게 맡겨 내 의사와 다른 중앙회장을 뽑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조합장을 뽑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사람들의 표심을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대표 선출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일부 어업인들은 비용과 경제적 손실 문제를 들고 나오기도 한다.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뽑는 간선제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철현 의원실 관계자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때 직선제로 단위조합장을 선출한 것처럼, 중앙회장 역시 조합장 선거 때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면 된다. 그렇게 민주적 선거문화 정착과 수협중앙회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역대결 될 수도

지역 대결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조합원 수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의 차이가 워낙 크다보니 생기는 현상이다. 이를 우려하는 이들은 “조합원 수가 많은 전남과 조합원 수가 적은 경북 후보가 선거에서 맞붙는다면 인물 됨됨이와 관계없이 전남 후보가 선출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산인은 “무자격 조합원 정비가 잘 된 조합과 전혀 그렇지 않은 조합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합원 수가 많은 조합과 조합원 수가 많은 지역 출신의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기존에 조합장 중 대의원이 중앙회장을 뽑던 간선제 방식을 직접투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 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1,118개의 단위 조합 중 292명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간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조합이 참여하는 직접투표로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조합장 수가 1,000명이 넘다보니 기존에 대의원제를 선택했던 것. 이에 반해 전국의 조합장 수를 모두 합쳐도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수협은 조합장 전원이 중앙회장 선거에 유권자로 참여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조합원 직선제 실시를 수협 개혁 시발점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한 수산단체장은 “수협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국정감사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합원 직선제로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개혁의 시발점이다”라고 피력했다. 또 그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일에 중앙회장 선거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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