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강국 되려면, 조선·해운 분야 통합 관리 필요”
“해양강국 되려면, 조선·해운 분야 통합 관리 필요”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1.06.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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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과 전략기반체계 구축해야

[현대해양]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해양수산부를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합학부 교수는 지난달 28일 부산항발전협의회가 개최한 ‘대한민국, 해양국가인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조선, 해운, 항만, 해양과학, 수산을 아우르는 통합 부처로서 해양부를 확대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 해양부는 해양 산업과 과학을 상호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 및 추진해야 하며, 국민이 해양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마리나 개발 등 소규모 어항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해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해양부의 정책적 역량은 해양의 연구, 활용과 보존, 국민의 안전한 해양 향유에 집중돼야 하고, 이를 위해 해운, 수산, 항만, 조선, 해양과학, 해양환경을 아우르는 가칭 한국해양과학기술대학교로의 확대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민들이 바다를 단지 바라보는 대상이 아닌 놀고, 즐기는 삶의 터전으로 여기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바다에서 놀자!’가 해양국가로 가기 위한 우리의 캐치프레이즈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종길 성결대학교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는 “해운·조선산업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운·조선에 관한 정부조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 개편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전략미래위 신설 △해양수산부 일원화와 해수부에 조선해양플랜트정책실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일원화와 산자부에 해운물류정책실 신설 △현행대로, 단 국무총리실 산하에 해양정책조정위 신설 △현행대로, 단 해수부장관 직속 해운·조선정책자문위 구성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소개했다.

한 교수는 5개 방안 중 해운 조선 분야에서 20년 이상 일한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계층화 분석과정) 분석 결과, 해운 및 조선 행정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해양수산부에 조선해양플랜트실을 신설하는 방안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단순히 현재 두 개의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해운·조선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모으는 개념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해나가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라며 해양조선플랜트실은 조선산업정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담당하게 되므로 △고유의 업무영역 확보 △해운·조선 관련 정책의 일관성·통일성 확보 △공무원의 전문적 지식·경험 축적 △해운·조선 양산업의 경쟁력 향상 △해운·조선 양측의 수요 예상으로 해운·조선 생태계에 대한 투자 촉진 △해양수산부의 정책 추진 역량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특히 경쟁국인 일본,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해운·조선을 하나의 정부 부처에서 통합한 행정을 이루고 있고, 이 나라들만이 고소득 선진국 중에서 노동집약적인 조선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하며 “해운·조선 행정 조직을 통합하면, 조선 및 해양플랜트에 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가 관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이래 현재까지 34년간 헌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과학기술의 중요성, 해양수산의 공익적 기능 등을 담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헌법의 개정이 화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생존의 모태이자 터전인 바다를 보전하고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해주기 위해 헌법 전문 제3조, 제35조, 제120조, 제123조 등에서 바다에 관한 헌법개정을 통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 교수는 “오늘날 국가안보는 영토범위나 무기기반의 위협에 한정되지 않고,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27%, 에너지 자급율은 3%에 불과해 기후변화에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기반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통합의 원칙(사회 경제적 발전 계획에 환경요소 고려) △개발권의 원칙(자국의 자연자원 개발 권리 인정) △지속다능한 이용의 원칙(자연자원의 재생능력 범위 내 이용) △세대간 형평의 원칙(미래세대의 이익 고려) △세대내 형평의 원칙(지역·계층간 형평성 고려) △훌륭한 협치의 원칙(사회적 소수·약자 의견 고려) △국제적 책임의 원칙(빈곤퇴치와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 등 7가지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해운협회가 주최하고 부산항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전준수 서강대학교 부총장이자 전 해양수산부 총괄자문위원장이 맡았다. 양창호 인천대 교수, 김인현 고려대 교수, 이동현 평택대 교수,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발표를 진행한 김성준 교수, 한종길 교수, 고문현 교수(왼쪽부터)
발표를 진행한 김성준 교수, 한종길 교수, 고문현 교수(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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