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남해어업관리단(단장 박영기)이 외포란 꽃게 포획 어선을 검거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22일 오전 7시경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나도로항 서쪽 1.5해리 해상에서 외포란 꽃게 98마리를 포획한 연안자망어선 1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외포란 꽃게는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암꽃게로 수산자원관리법에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봄철 산란기 외포란 꽃게 1마리의 포란량은 최대 400만 개에 이른다.
외포란 꽃게는 포획이 금지돼 있을 뿐만 아니라 혼획 됐다하더라도 해상에서 방류해야 한다. 그럼에도 외포란 꽃게가 일반 꽃게보다 가격이 높아 꽃게 외부에 붙은 알을 제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14조에서는 꽃게 및 민꽃게 중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암컷을 포획하거나 포획금지 체장(6.4cm)의 꽃게를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포획하거나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수산자원남획형 불법 포획·유통 행위는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꽃게 자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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