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객선 승선자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해수부, 여객선 승선자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4.06.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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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기관 발행 자격증, 학생증 인증
신분확인으로 인한 여객선 이용객 불편해소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여객선 승선자 신분 확인 철저를 위해 발권과 승선과정에서 확인하고 있는 신분증의 인정범위가 25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승선자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원 외 모든 승선자에 대해 전산발권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승선권을 구매하고 최종 승선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승선권 구입자와 최종 승선자의 신분 일치를 전제로 현장에서의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해 신분증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기존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신분증 범위를 국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자격증, 학생증 등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의 경우는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의 신분확인으로 발권 및 승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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