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승선 비율, 전체 어선원의 50%까지 확대···한시름 놓은 어업인
외국인력 승선 비율, 전체 어선원의 50%까지 확대···한시름 놓은 어업인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1.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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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의결
연근해어업 외국인력 승선비율, 전체 어선원의 40%에서 50%로 확대
연안통발어업 및 연안자망어업 고용허용인원은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증가
외국인 어선원
외국인 어선원

[현대해양] 정부의 외국인력 승선비율 상향과 고용허용인원 확대로 연근해어업 인력수급문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이 중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연근해어업의 외국인력 승선비율 확대(전체 어선원의 40%→50%)와 연안통발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고용허용인원 증가(척당 2명→4명)가 주요 골자로 반영됐다. 지속적인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를 고려해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어가인구는 2019년 기준 약 11만 4,000명으로 2010년 17만 1,000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연근해어업의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원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고용허용인원 및 승선비율 확대로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운용계획에는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및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내용과 고용허가시 기숙사 시설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허가받지 않은 숙소(비닐하우스, 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제공시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외국인근로자의 근무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외국인근로자(E-9 비자 소유) 도입규모를 어업분야 3,000명을 포함한 5만 2,000명으로 결정하고 상반기에 2만 2,000명을 배정해 코로나19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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