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선원 최저임금 올해보다 1.5% 인상
2021년 선원 최저임금 올해보다 1.5% 인상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12.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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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월 2,249,500원으로 확정

[현대해양] 2021년 선원 최저임금이 월 2,249,500원으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인 월 2,215,960원에서 33,540(1.5%)인상된 2,249,500원으로 16일 고시한다. 인상률 1.5%는 육상근로자 최저임금과 동일한 수준이며, 전년도 인상률(2019년2021년)인 2.89%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왔다.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822,480원보다 427,02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코로나19에 따른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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